1. 문제점 - 甲은 공모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절취 현장에 나가지 않은바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2. 학설 - ① 현장적 공동정범설 : 현장성을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로만 이해하지 않고, 공동정범의 정범표지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께 고려하여 현장성을 갖춘 경우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면 종범, 현장에 없어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1. 학설 - ② 현장설 : 합동범은 공동정범에 대한 각칙상의 특별규정으로 총칙상의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공한 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3. 판례 -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2인 이상의 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