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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처벌되지 않는 대향자를 타방에 대한 공범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 ① 긍정설 :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가 구성요건실현에 필요한 최저한의 정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정범에 대한 가공행위는 공범이 될 수 O
2. 학설 - ② 부정설 : 대향범 중 일방만 처벌하는 범죄에 있어서 처벌규정이 없는 상대방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 이를 처벌받는 일방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 할 수 X
3. 판례 -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위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4. 검토 -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해석에 의하여 가벌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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