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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실행에 착수한 후에 중지한 경우에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됨에 비하여 실행을 개시하기 전에 예비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는 예비죄로 처벌되는바 이러한 처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예비행위의 중지자에게도 중지미수의 특례조항을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 학설 - ① 제한적 유추적용설 : 예비의 형이 중지미수의 형보다 중한 경우에 중지미수 규정 유추적용 -> 형 면제는 언제나 중지미수 규정 유추적용, 형의 감경의 경우에는 기수범의 중지미수 형과 예비의 형을 비교
2. 학설 - ② 전면적 유추적용설 : 예비의 중지는 언제나 형을 감면, 형의 필요적 감면의 대상형도 예비죄의 법정형으로
3. 판례 -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 부정설
4. 검토 - 범행의 중지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비난을 감소시킨다는 점과 중지미수의 혜택이 범행의 중지를 장려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전면적 유추적용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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