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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 506

생년월일 변경방법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에 실제 출생년월일과 다른 출생년월일이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법원(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하가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 판사님의 허가 결정문을 받아야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2. 4. 13. 2011스160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

법률연구/민사 2021.11.09

합격 통보 후, 합격취소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의 대응방안

회사의 최종 합격 통보는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해석합니다. 기업이 최종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를 하려면, 즉 해약권을 행사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최종합격 후 채용 취소를 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로 채용된 이가 허위 경력을 기재했거나, 경력이나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상의 급박한 사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격통보 후, 합격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다투거나 인사담당자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

온라인 게임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최근 들어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욕설로 인하여 고소가 진행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욕설의 내용이 성적인 부분이 포함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

법률연구/형사 2021.11.06

검찰 고소에 관하여

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일부 중대범죄(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고, 접수하더라도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송처리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검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경찰에 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오히려 경찰에 이송되는 기간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진행이 지연되게 됩니다.

법률연구/형사 2021.11.05

조례의 한계 - 법률우위의 원칙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등 모든 개별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7조 제1항,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있습니다. 다만, 조례와 법률관의 관계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이 있음에도 조례가 같은 내용으로 규율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학설대립이 있습니다. - 법률선점론 : 법률이 이미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조례가 동일한 목적으로 다시 규율할 수 없다는 입장 - 법률선점수정론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분야 및 지방적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분야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

법률연구/기타 2021.11.04

배우자가 수감 중인 경우, 협의이혼절차의 진행방법

부부 중 다른 쪽이 혼자 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신청서와 함께 수감자에 대한 교도소(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 수용증명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감중인 배우자는 서면으로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며, 법원은 출석한 배우자에게 이혼 안내를 한 후 교도소의 장에게 이 혼 안내서를 첨부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합니다. 재소자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이혼의사확인회보서를 작성해 촉탁법원에 송부합니다. 법원은 교도소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회보서가 접수되면 숙려기간(양육하여야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경과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출석한 배우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해 확인서등본 1부를 교부하고 다른 1부의 확인서 등본을 교도소로 송부합니..

법률연구/민사 2021.11.03

신용회복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채무 전액 도는 일부의 면책이 가능한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가입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채무를 감면, 상환기간연장 등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불능상태 즉,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계속적으로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나이나, 학력, 장애유무, 현재수입 등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 조세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수입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5년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법률연구/민사 2021.11.02

헬스클럽 환불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2조에 따라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헬스클럽)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거래업자(질문에서의 헬스클럽)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초과해서..

법률연구/민사 2021.11.01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의 해결방법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1호),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2호), ③ 병사의 급료(3호),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호), 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호), 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6조), ..

법률연구/민사 2021.10.31

임대인 실거주 확인방법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집주인이 진짜로 실거주 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는 집주인 실거주 통보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확정..

법률연구/민사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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