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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채무 전액 도는 일부의 면책이 가능한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가입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채무를 감면, 상환기간연장 등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불능상태 즉,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계속적으로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나이나, 학력, 장애유무, 현재수입 등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 조세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수입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5년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면책이 되어도 회사생활이나 취업, 사회적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자녀와 부모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고, 다만, 신용카드나 할부거래, 대출 등의 이용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3개월이상 연체된 채무불이행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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