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집주인이 진짜로 실거주 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는 집주인 실거주 통보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
주민센터 등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차목적물,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중 성명 한정,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이러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서 누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지, 새로운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아예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경우), 종전 세입자로서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새로운 임차인(세입자)의 성명은 알 수 있지만 이름만 가지고는 그 임차인이 집주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서 집주인 측이 실거주를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인 제3자에게 새로이 임대를 해준 경우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결국 밝혀질 일이지만 확정일자 부여현황만으로는 집주인 실거주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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