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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 506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뒤에 저작물을 마음대로 편집하는 경우의 문제점

저작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권자에게 복제·전송·소장 등 저작재작권에 대해 사용료를 내고 허락을 받았더라도, 기존 영상을 짜깁기 해 본래의 저작물과 다른 내용으로 바꾸려면 저작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저작자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일신전속적인 권리, ‘저작인격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여행가서 촬영한 사진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종류에서 사진저작물을 언급하고 있는바, 사진 중에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경우(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에 저작물성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어린이가 특수 장비 없이 예컨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라도 대부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또한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는 이유로 보호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촬영한 연예인 사진의 저작권법 위반여부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면,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상권’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설령 당사자가 촬영을 요청한 때에도 사진을 이용하려면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초상권은 사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할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인데,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상권 침해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따라서 길을 걷자가 우연히 발견한 연예인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는 정도는 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가 악취에 대한 대응방안

1. 지자체 신고를 통한 해결방법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신고를 받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범위를 정해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을 통한 해결방법 사업활동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금액 등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안내자료). 3. 법원소송절차를 통한 해결방법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법률연구/민사 2021.12.07

[보이스피싱] 사고계좌 해지관련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은행에 이의제기를 하여 통장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법률연구/형사 2021.12.06

가집행이 완료되어 이행된 경우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에 관하여 판례는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므26, 33 판결,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이것은 그 변제가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음으로써 변제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판례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

법률연구/민사 2021.12.05

담보권실행경매에서 신청채권을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그런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당해 근저당권의 다른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에 ..

법률연구/민사 2021.12.04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명시하여야 하나(민사집행법 제225조), 그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99 판결). 하지만 채권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를 채권자에게 알려 줄 의무는 없으므로 이런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제237조의 규정에 의해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이 신청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진술명령에 대하여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

법률연구/민사 2021.12.03

공탁금회수청구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부

「공탁규칙」제58조 제1항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은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공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공탁공무원(현행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이 당해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법률연구/민사 2021.12.02

지급명령 확정 전의 사유로 그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송이 가능한지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58조 제3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연구/민사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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