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제412조에 의하면 “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2항 소정의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1783, 1790 판결), 예외적으로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의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