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온라인 게임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lawbotkim 2021. 11. 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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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욕설로 인하여 고소가 진행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욕설의 내용이 성적인 부분이 포함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온라인 게임 중 음란한 내용의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이라면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욕설의 정도와 경위 드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자체를 성적 욕망이라고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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