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고운전자인 제3자 및 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도 「민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에 의하면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면책조항이 있고 또한, 위 면책조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경우 산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