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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일부 중대범죄(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고, 접수하더라도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송처리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검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경찰에 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오히려 경찰에 이송되는 기간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진행이 지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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