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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 506

소액사건심판의 대상 및 특징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

법률연구/민사 2021.10.19

당연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집행유예선고가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사유로 한 취지도 근로계약에 ..

법률연구/형사 2021.10.18

산재치료 종결 후 후유증 발생 시 재요양신청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재산상 이익

1. 학설 - ① 법률적 재산설 : 민법상 개인이 갖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재산으로 보고 경제적 가치는 문제삼지 X 3. 판례 - ② 경제적 재산설 : 재산의 법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교환가치만으로 재산을 파악한다. 3. 판례 - ③ 절충설 : 경제저 가치가 있는 재화 가운데 법질서가 승인한 것만 재산으로 인정 2. 판례 - 동업자 지불각서사건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판시 -> 경제적 재산설 -> 금전지불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것만으로는 기수라 볼 수 없고(실행의 착수만 인정) 강도행위는 미수에 그쳤지만 상해행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강도상해의 기수범 ..

법률연구/형사 2021.10.16

금제품의 재물성 인정여부

1. 문제점 - 금제품인 위조통화를 절취한 경우에도 재물성을 인정하여 절도죄가 성립할 것인지가 문제 2. 학설 - ① 적극설 : 금제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소유를 인정하여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 까지는 그 소지를 보호해야 2. 학설 - ② 절충설 :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절대적 금제품은 재물이 아니지만 상대적 금제품은 재물이 된다. 3. 판례 - ① 스키장 리프트탑승권 위조․절취사건에서 “ 유가증권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3. 판례 - ②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 간 행위는 탑승권..

법률연구/형사 2021.10.15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제도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가. 보호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행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

법률연구/형사 2021.10.13

한정승인 이후의 상속재산의 청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법률연구/민사 2021.10.12

산재보상금 수령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가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치료는 물론 각종 보상금(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받게 하는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해주는 것이며, 근로자가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재해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이 예상한 손해배상청구액 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족한 만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프리랜서라 함은 특정한 일을 도급을 주어 그 사람이 지정한 날짜 내에 그 일을 완성하고 도급비를 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약정한 날짜만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 출퇴근에 제약이 없고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

기왕증 악화와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보면, ‘업무상’이란 ‘업무에 기인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 ‘업무에 기인하고’라 함은 업무와 재해 즉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업무수행 중에’란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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