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1항)의 성립여부 (1)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 타인의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므로 본죄 성립 0 (2) 타인의 신용카드의 현금카드기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 52회 1) 문제점 - 신용카드의 현금인출 기능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신용기능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 2) 학설 - ① 긍정설 : 동법 소정의 처벌대상인 행위는 분실 도난된 카드의 단순한 사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부정사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자동인출기에서의 사용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2) 학설 - ② 부정설 : 단순한 현금인출을 위한 카드사용은 신용카드의 본래적 용도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