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행의 착수시기 - 주거 침입시(통,판) 2. 기수시기 - 재물취득시 3. 판례 - ① 아파트 베란다 침범사건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례 - ②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사건에서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하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