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 도박자금이나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할 재물을 편취한 경우 또는 윤락여성이 정교의 대가로 매음료를 받고도 정교를 거절한 경우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자는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람을 기망하여 반환청구권이 없는 불법한 급여를 하게 한 경우에도 재산상 손해발생을 인정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2. 학설 - ① 부정설 : 불법원인급여물은 불법한 이익이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개념에 속하지 못하며 매음계약 등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이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학설 - ② 긍정설 : 매음료 등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보호의 대상인 재물개념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법상 비록 불법이거나 승인되지 않은 재물이라도 이에 대한 범행은 형법의 독자적 견지에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판례 - ① 도박자금 편취사건에서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판례 - ② 매음료 면탈사건에서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으이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4, 검토 - [① 민법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민법 746조에 의하여 급여자는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며] ② 형법적 관점에서도 어떤 재산이 형법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위법한 점유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재산설이 타당하므로 이에 의하면 윤락여성의 성행위 노동에 의한 매음료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어 재산상 이익이 되며 사안과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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