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대여금반환청구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 목적물의 인도 + 반환시기의 도래 반환시기가 확정기한일 경우, 그 도래사실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입증 필요 없음. / 약정한 반환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으나,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약정한 사실과 특약상 상실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입증. 반환시기가 불확정기한일 경우, 그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주장·입증.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청구원인단계에서는 원고로서는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만 주장·입증. / 피고인 차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없었음을 항변가능(실제로 기능X) 이자청구 원금채권의 발생 + 이자약정 + 목적물의 인도 및 인도시기 원금채권의 발생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