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2006결합2164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기업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에서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판매하는 유통채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4) 사안분석 ①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소매 유통업을 세분하면 백화점, 할인점, 전문점, 쇼핑센터, 슈퍼마켓, 편의점, 재래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유통시장이 나날이 발달함에 따라 동일한 유통업태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히 동일한 유통형태는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유통업에 있어서의 시장획정은 소비자 및 사업자의 대체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각 유통업태의 핵심적인 특성이 동일한 지 여부 및 현재 시점에서의 경쟁관계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