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청구원인
원고의 소유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등기의 원인무효
피고가 원고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다툴 경우 원고로서는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입증하거나, ② 소유자로서 등기된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소유사실을 법률상 추정받을 수 있으며, ③ 피상속인의 등기사실 및 원고의 상속사실을 주장·입증할 수도 있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단등기가 경료된 이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 반대사실, 즉 등기원인의 무효사실 또는 등기절차의 위법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등기부상 등기원인의 유효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원인
원고의 소유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등기의 원인무효
원고는 자신의 소유사실로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
원고는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이 그대로 적용됨. / + 종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원인
20년간 (자주·평온·공연) 점유
197조 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년간 점유한 사실만 주장·입증. / 상대방이 항변으로 타주, 폭력 또는 은비점유에 대한 주장책임 부담.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타주점유 : 피고가 타주점유의 입증에 성공하면, 원고로서는 그에 대한 재항변으로 자주점유로의 전환 주장가능.
점유중단 : 민법 198조에 의한 점유의 계속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그 사이 점유가 중단 또는 상실되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주장·입증책임을 지는 항변사유.
시효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 변경.
시효소멸 : 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까지 주장·입증).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청구원인
원·피고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 근저당권의 소멸
목적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소유권에 기한 경우
청구원인
원고의 소유 +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 근저당권의 소멸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피담보채무의 소멸 : ex. 원고가 변제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변제금이 원고의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항변. /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피담보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항변. /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들어 항변.
등기유용의 합의 : 피고는 원·피고 간에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가능(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도 원고에 대하여는 유효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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