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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소관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사항

상임위원회 종류 소관사항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법률연구/공법 2021.02.03

역대 헌법상 제1순위 대통령권한대행자

역대 헌법 조항 1순위 권한 대행자 2순위 권한 대행자 건국헌법(1948년) 제52조 부통령 국무총리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 〃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참의원의장 민위원의장 제4차 개정헌법(1960년) 〃 〃 〃 제5차 개정헌법(1962년) 제70조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 제6차 개정헌법(1969년) 〃 〃 〃 제7차 개정헌법(1972년) 제48조 〃 〃 제8차 개정헌법(1980년) 제46조 〃 〃 제9차 개정헌법(1987년) 제71조 〃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법률연구/공법 2021.02.02

형법상의 과실범 처벌규정

보통과실범 업무상 과실범 중과실범 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과실일수죄 없음 없음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전기방류죄 업무상과실가스,전기방류죄 중과실가스,전기방류죄 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업무상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중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과실교통방해죄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 중과실교통방해죄 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중과실치사죄 없음 업무상 과실장물죄 중과실장물죄

법률연구/형사 2021.01.30

친족간의 특례규정 정리

범죄 구분 강도,손괴,장물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장물죄 범죄은닉죄, 증거인멸등의 죄 조문 제328조 제365조 제151조,제155조 성질 객관적 처벌조건 객관적 처벌조건 책임조각사유 신분관계의 범위 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1항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제328조와 동일 친족 또는 동거가족 (여기선 제328조 1항과 달리 친족이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2항 : 그 외의 친족 2항 : 본범과의 관계에는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어야 한다. 효과 1항 : 형의 면제 1항 : 형의 면제 또는 상대적 친고죄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2항 : 상대적 친고죄 2항 : 형의 감경 또는 면제

법률연구/형사 2021.01.25

형법상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분 류 죄 명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현주건조물방해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교통방행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음용수혼독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법률연구/형사 2021.01.24

행위태양 중 ‘특수’가 들어간 범죄

죄 명 내용 특수공무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체포,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강도 야간에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법률연구/형사 2021.01.23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 분석

조 문 규정내용 관련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원칙보장)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문금지 및 진술거부권보장)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법률연구/공법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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