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무효와 취소

lawbotkim 2021. 1. 1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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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와 취소의 구별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완전 유효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이와같이 법률행위의 효과가 불완전하게

   발생하는 것에는 무효와 취소가 있다.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거기에 부여해야 할 법률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

 

 

  

  

 기본적 효과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특정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당연히 효력이 없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고,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주장의 여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취소)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잃게 된다.

 방치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된다(146)

 추인의 효과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139)

 추인에 의해 취소권이 소멸하므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143)

 

2.무효 . 취소로 되는 경우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는 법적 가치판단과 입법정책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민법상 무효와 취소

 무효로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강행법규 효력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불공정한 행위

 비진의표시(상대방의 악의 . 과실의 경우)-상대적효력을 갖는 무효 . 취소이다

 통정허위표시-상대적효력을 갖는 무효 . 취소이다

 불법조건이 붙은 행위

 (행위)무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상대적효력을 갖는 무효 . 취소이다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상대적효력을 갖는 무효 . 취소이다

 

3.무효와 취소의 경합(이중효)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와 취소가 경합하는데, 이를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한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러 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면 무효로 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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