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효와 취소의 구별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완전 유효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이와같이 법률행위의 효과가 불완전하게
발생하는 것에는 무효와 취소가 있다.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거기에 부여해야 할 법률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
|
무 효 |
취 소 |
기본적 효과 |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특정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당연히 효력이 없다. |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고,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
주장의 여부 |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
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취소)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잃게 된다. |
방치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된다(제146조) |
추인의 효과 |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제139조) |
추인에 의해 취소권이 소멸하므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제143조) |
2.무효 . 취소로 되는 경우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는 법적 가치판단과 입법정책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민법상 무효와 취소>
무효로 하는 경우 |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경우 |
①의사무능력자의 행위 ②(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③강행법규 효력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④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⑤불공정한 행위 ⑥비진의표시(상대방의 악의 . 과실의 경우)-상대적효력을 갖는 무효 . 취소이다 ⑦통정허위표시-상대적효력을 갖는 무효 . 취소이다 ⑧불법조건이 붙은 행위 |
①(행위)무능력자의 행위 ②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상대적효력을 갖는 무효 . 취소이다 ③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상대적효력을 갖는 무효 . 취소이다 |
3.무효와 취소의 경합(이중효)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와 취소가 경합하는데, 이를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한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러 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면 무효로 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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