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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범인이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시 구성요건해당성 X, but 제3자를 교사하여 자신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성립?
2. 학설 - ① 적극설 : 공범과 정범의 불법 및 책임은 달리 파악해야 하므로 타인을 교사한 경우에 본죄의 성립을 인정
2. 학설 - ② 소극설 : 자기사건의 증거인멸교사는 자기비호의 연장이며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없는 자가 교사에 의해 죄를 범할 수 없다
3. 판례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4. 검토 : 본죄의 주체로 될 수 없는 자가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범이 정범에 비하여 처벌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비호의 연장이라고 하는 소극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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