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심명령의 효력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판례는 “추심명령이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229조 2항), 이는 갈음형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한다.
2. 당사자적격
이행소송에서는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가 원래의 채권자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게 되는바, 우너래의 채권자(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3, C의 추심명령 신청 취하의 효과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적법 여부>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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