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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재판관의 고유임무이고, 범죄수사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기관의 고유임무이기 때문에 재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허위진술, 허위신고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실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허위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출원허가가 나갔을 경우에는 위계가 인정되지만, 출원허가가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일 대에는 위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위계로서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본죄가 성립한다(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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