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소송사기

lawbotkim 2023. 2. 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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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소송사기는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이지만 피기망자는 법원이 되는 전형적인 삼각사기의 형태가 된다.

2, 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는 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1) 학설 - 형식적 진실주의 아래 처분권주의를 원칙응로 하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당사자의 짱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므로 기망행위가 있을 수 없다

(2) 판례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3) 검토 재판기관이라는 공권력을 기망으로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기망으로 인한 법익 침해가 더 크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로 인하여 법원이 구속되는 것을 기망에 의한 착오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3.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여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한다. 소송을 통하여 재산권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소를 제기하는 원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술을 이용하여 응소하여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되는 피고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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