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소송사기는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이지만 피기망자는 법원이 되는 전형적인 삼각사기의 형태가 된다.
2, 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는 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1) 학설 - 형식적 진실주의 아래 처분권주의를 원칙응로 하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당사자의 짱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므로 기망행위가 있을 수 없다
(2) 판례 –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3) 검토 – 재판기관이라는 공권력을 기망으로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기망으로 인한 법익 침해가 더 크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로 인하여 법원이 구속되는 것을 기망에 의한 착오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3.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여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②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한다. ③ 소송을 통하여 재산권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④ 소를 제기하는 원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술을 이용하여 응소하여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되는 피고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죄의 교사범의 성부 (0) | 2023.02.03 |
---|---|
자기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성립 여부 (0) | 2023.02.02 |
몰수ㆍ추징 (0) | 2023.01.07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0) | 2023.01.06 |
편면적 도박의 문제 (0) |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