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죄의 교사범의 성부

lawbotkim 2023. 2. 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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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자기비호권의 한계의 문제

2. 학설 - 적극설 :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는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정범에게 위증죄가 성립하는 이상 공범종속성에 따라 위증교사죄 성립

2. 학설 - 소극설 : 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교사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 -> 위증교사죄 성립 X

3. 판례 -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4. 검토 :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정범이 될 수 없는 자를 공범으로 처벌함은 부당하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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