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총론•상행위법
1.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상업사용인의 경우 그 업무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5.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x)는 회사의 설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6.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행위에만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8.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9.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경우,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10.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해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1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책임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12.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해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하거나 부실등기의 조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권자에 대해 상법 제36조에 의한 부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3. 주식회사 법인 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해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한다.
14. 영업양도는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므로, 만약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였다면 설령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하였더라도 영업양도가 되지 않는다.
15.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자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는 채무의 범위에는 영업관련성이 있는 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포함된다.
16. 영업의 전부를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한자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17.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양도인 또는 양수인x)이 채권자에게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18.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도인과 양수인은 연대채무관계에서 변제책임을 부담하며,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양도인(양수인x)의 변제책임은 소멸한다.
19. 어떤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20.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1.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해 적용될 5년간의 소멸시료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22. 주식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5년x)이다.
-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23.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자신의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24. 민사유치권에는 유치권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견련성이 요구되지만, 상사유치권•위탁매매인의 유치권•대리상의 유치권에는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25. 대리상의 유치권은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인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고, 유치목적물도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
-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의 유치권은 채무자 소유과 견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26. 하나의 채무를 수인의 채무자가 부담할 경우, 민법에서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분할하여 채무를 부담하나,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7. 민법상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행위의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28. 상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게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9. 민법상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지만,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해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지 아니한다.
30. 상법 제69조 제1항의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성질상 임의규정(강행규정x)으로 보아야 한다.
31. 영업자는 영업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해야 하지만, 익명조합원은 영업손실을 분담하지 않을 수 있다.
- 손실분담은 임의규정
32.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위해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을 권한이 없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대리상의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지만, 위탁매매인의 위탁자는 상인일 필요는 없다.
34. 대리상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만을 보조하지만,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은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35. 위탁매매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관해,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해 상대방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36.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해 취득한 물건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37.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수할 수 있다.
38.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운송계약 당사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병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9. 운송물이 고가물인 경우에는 운송의 위탁 시, 송하인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때에 한해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0.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에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했을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처분권에 우선한다.
41. 운송인이 운송물을 고의로 화물상환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인도한 경우, 화물상환증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 행사가 어렵게 되기만 해도(소유권을 상실하여야만x) 운송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42.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해 운임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3.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확정운임주선계약의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주선인은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44.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을 할 수 있고, 이때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45.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6. 화폐•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며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7.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금융리스물건공급자x)는 잔존 금융리스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활을 청구할 수 있다.
48. 리스계약의 형식은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이고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 회사법
49. 1인회사는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0. 주주총회를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거나 소집결정을 위한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1인 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한다면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본다.
51. 1인 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초회의사록마저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증거에 의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2.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동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동 규정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3.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정관규정으로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관규정으로도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는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
-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54.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은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1항의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에 포함된다.
55.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56.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에 대해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간이주식교환이라 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해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소규모주식교환이라 한다.
57. 주식 발행사항의 결정권이 이사회에 있는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다.
58.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창립총회x)에게 보고해야 한다.
59.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설립중의 회사의 어음행위능력 및 불법행위 능력은 인정된다.
60. 설립중의 회사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된다.
61.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모집설립x)하는 경우, 정관은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2.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 한다.(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x)
63.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잇으며, 이로써 자본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64.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또는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65.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66.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그 손실보전약정을 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67. 주주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을 환급하여 주기로 하는 정관 및 내부규정은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68.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단독주주권에 속한다.
69. 비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70. 상법상 종류주식의 경우,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ㄸᄅᆞ 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71. 동일한 기회에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우선주와 보통주의 발행가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72. 상법상 종류주식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견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73. 상환의 대가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사채로 지급하는 상환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74. 상환주식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대가로 현금 외에 그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없다.
75. 주권의 발행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해 주었다고 해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76.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회사가 부담한다.
77. A회사의 주식을 주식병합 전에 양수했다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자신의 주식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78. 기명주식의 양수인은 단독으로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식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79. 주식의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한 경우,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만이 인정되는 것뿐이며,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80.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해도 그 명의상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81.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 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잇으며, 이러한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기준일에는X) 명의개서가 허용되지 않는다.
82.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하는 바, 신주인수권은 그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83.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84.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해야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85.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대항요건으로서 제3자의 승낙 또는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점유매매관계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최상위 간접점유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항요건으로서 제3자의 승낙 또는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면 충분하며, 직접점유자인 타인의 승낙이나 그에 대한 통지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86.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87.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주권의 교부는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와 함께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지만,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88.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89.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워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해서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90. 주식병합이 있어서 구주권이 실효되었음에도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구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가 주권의 발행 후 주식병합이 있기 전에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91. 주식병합으로 실효되기 전의 구주권의 교부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병합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한 때에 주식병합 전의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92.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이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9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94.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95.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96.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며 이사회의 결의로 그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97.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98. 정관상 양도제한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99.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가지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 비상장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101. 신주의 질권자는 신주발행무효판결 확정으로 인해 신주의 주주가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납입금액에 대해 물상대위할 수 있다.
102. 합병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해야한다.
103.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04.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한 후 그 소집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서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105. 주주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경우에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6. 비상장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임기 중의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주주제안의 내용으로 할 수 있고, 회사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07.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해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108. 이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서 주주인 이사 후보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9.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이 있다 해도, 주주인 구가, 지자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가리켜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110.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111. 甲이 乙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면서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乙은 丙에게 다시 의견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112.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시, 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13. 상법 제3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해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114.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115.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총회일의 3일 전이라는 시한보다 늦게 도착했다고 해도 회사가 스스로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이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16.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117.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118.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119. 주주총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 경우 당해 결의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의 의결권 주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나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된다.
120. 주식의 분할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21. C주식회사가 D주식회사와 합병(소규모합병이 아님)을 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C회사의 주주 丙은 C회사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22.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ㅇ 확정되지 아니하엿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123.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ㅇ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3분의 1이상의수로써 하여야 하나, 회사는 이 결의요건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없다.
124.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125. 주식회사 정관 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 그 종류의 주주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관변경 무효학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26.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그 결의에 관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취소소송 제기기간 경과 후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27.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28.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정되며, 회사의 채권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29.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130.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이는 주주총회결의 무효나 부존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131. 감자•합병•신주발행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발생 후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32.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133.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룰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134.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해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된다.
135.회사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에 의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의 합병결의 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는 없다.
136.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에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는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주주총회결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7.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선임된 감사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감사가 선출되어 선이등기까지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감사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138.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 할 수 없으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139.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140.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141. 회사의 이사선이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이고, 그 대표이사가 무효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라고 해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14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143.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14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로 하여금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145. 주식회사의 대푱사 및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그 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해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반면에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해도 그 선이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146.주식회사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피신청인은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147.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정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수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사임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148. 직무집행정치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해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해도 무효인 위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149.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사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해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150.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해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151.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152.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153. 가처분에 의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154.임기가 정해진 대표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는 경우,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55. 임기의 정함이 있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회사에 대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이사는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진다.
156.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해임될 경우 회사가 해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이사는 해직보상금에 관해서도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57. 1인 주주인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위 규정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58.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전체 이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정한 후 이사들 사이의 구체적 배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159.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해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160.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161.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소집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ㄷ라도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162.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해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63.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해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164. 특별이해관계인의의결권은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6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166.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 비상장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167.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해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 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168. 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칠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는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한 때에는, 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에 관해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169.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170. 회사의 명칭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회사를 대표할 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그 명칭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해도 회사가 상법 제395조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1.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172.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이을 면할 수 없다.
173.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4.이사는 이사화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175.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였다면 영업활동 개시 전에 대표이사를 사임한 경우에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176.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ㅏ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
177. 이사가회사의 기회유용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이사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78.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회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면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 상반되는 거래행위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위 연대보증행위는 무효이다.
179.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해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해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180.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비상근 이사의 경우에도 부과된다.
181.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라 해도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82.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한 상법 규정은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83.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84.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된다.
185.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상대방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이사인 반면에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상대방은 회사가 된다.
186.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그 회사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은 공동소송참가이다.
187. 주주의 대표소송의 제도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고, 주주가 파산관재인에 대해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했는데 파산관재인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도 주주가 사업 제403조, 제415조에 근거해 대표소송으로서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88.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189. 주식을 양수하엿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설 ㄹ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190.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해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닌 지배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의해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91.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192. 법적으로는 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감사로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감사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진다.
193.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수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하는데, 이 때 발행주식총수에는 감사선임결의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3% 초과 주식 수는 산입되지 않는다.
194. 감사의 선임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
195. 주식회사가 퇴임한 이사를 상대로 하여 그의 재직 중 일어난 사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
196. 감사위원외의 위원인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인 회사는 대표이사가 이를 대표할 수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할 것을 신청해야 한다.
197.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에서는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198.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인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이사회x)에 있다.
199. 실권주는 정관의 규정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200.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그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201.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법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한다.
202.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위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203.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04.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205.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하는 때에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부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이수할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206.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었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다.
207.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08. 정관에 근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했는데 그 주주총회 결의에 결의방법상의 하자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고 주주가 위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신주발행의 무효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209.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210.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211.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고,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한다.
212.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에 의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13. 액면주식의 병합에 의해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는 상법 제440조의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이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214.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 해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215.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216.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217. 회사는 정관으로(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x)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218. 현물배당 대신 금전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관변경은 상법상 허용된다.
219.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20. 상법상 전환사채를 주주 배정방식에 의해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주가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그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221. 정관에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정해야 한다.
222. 전화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는 상법상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223.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224.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간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25.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26.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27. 상법상 합자회사의 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합명회사의 사워의 책임과 동일하다.
228.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경우,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어음•수표법
229. 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어음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어음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
230.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해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231. 조합대표가 조합의 명칭과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기명날인한 경우 전 조합원의 어음행위로서 유효하다.
232.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 보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어음소지인이 이미 발생한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233.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득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일 뿐, 그 어음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어음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그 어음액면 상당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234.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235. 어음이 위조된 후 그 어음을 취득하여 배서양도한 자는 위조된 문언대로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236.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237. 어음에 있어서의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해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238.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해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239.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해서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는 그 취득이 기간 후 배서에 의한 것이라 해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40. 채무자의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로부터 어음, 수표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였다 해도 이 어음, 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41.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어음이 발행된 경우,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길 수 없다.
242.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원인관계상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243.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 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대해 발행인이 증명해야 한다.
244. 발행일인 보충되지 아니한 백지어음을 지급제시하면,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다.
245.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음면상의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고, 발행지 백지어음으로 지급제시한 경우 이는 유효한 지급제시이다.
246.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발생한다.
247. 백지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해 어음상의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보충권이 어음상의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에 의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48.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그 백지 부분이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 어음인 상태에서도 만기의 날로부터 어음상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49. 甲이 乙에게 백지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 어음의 만기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250. 甲이 乙에게 백지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 소지인이 부당보충 된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251. 甲이 乙에게 백지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 乙이 수여된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금액을 보충한 경우, 甲이 부당보충 된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양수한 소지인에게 보충권의 남용을 이유로 다투지 못한다.
252. 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에서 양도인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전해 듣고 어음소지인이 직접 금액을 보충하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해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에게 중과실이 있다.
253.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254. 지급인은 인수로 인해 어음채무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가 된다.
255. 인수는 조건 없이 해야 하지만, 지급인이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하는 것은 허용된다.
256. 무담보배서는 직접의 피배서인을 포함한 후자 전원에 대해, 배서금지배서는 직접의 피배서인을 제외한 후자 전원에 대해 담보책음을 지지 않는다.
257. 배서가 연속된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백지식 배서의 방식으로 교부받았더라도 여전히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인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258. 어음에 있어서 배서의 연속은 어음 기재상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족하고 실질적으로도 연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59.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해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간주한다.
260. 말소된 배서는 그 말소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행해진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 시기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에 관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61. 배서가 불연속된 경우라 해도 어음 소지인이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되고 기타 배서로서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동 배서에 담보적 효력이 인정된다.
262. 배서금지 문언을 기재한 약속어음이라도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따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해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주된 채권양도의 효력으로써 보증인에 대해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63. 추심위임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없어 추심위임배서의 배서인은 그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대리권을 수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다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64. 숨은 추심위임배서에 의해서는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265.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266.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 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와는 엄격히 구별해야 할 문제로서 백지의 보충 없이는 어음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곧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백지어음에 만기 전에 한 배서는 만기 후에 백지가 보충된 때에도 기한 후 배서로 볼 것이 아니다.
267. 기한 후 배서에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함은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까지도 피배서인에 대해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268.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69. 민사보증에서 피보증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보증은 무효가 되지만, 어음•수표에서 피보증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을 위한 보증으로 본다.
270. 어음보증의 경우,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효력을 가진다.
#보험법
271.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의 상댑아은 보험계약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이 대리인과 체결될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설명함으로써 족하다.
272.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73.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ㅆ아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274.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275. 보험설계사는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276. 냉동창고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의 목적인 냉동창고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완성된 냉동창고에 비해 현저히 높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경우에 잔여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정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277.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78. 보험회사의 질문표(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79.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그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3년 내에 한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80.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상법 제651조에 의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진다.
281. 상법 제724조에 제2항에 의해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282.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
283.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84.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으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85.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법률상 최고한도액이다.
286. 보험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최고한도액이다.
287.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보험자는 보혐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가액은 계약당시(사고당시의x)의 가액에 의해 정한다.
288.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약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289.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보험자는 그 한도 내에서 면책된다.
290. 보험자의 손해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보험가액x)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실손해액이다.
291. 보험사고 발생 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92.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293.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94.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낙피보험자는 청구권대위의 상대방이 아니다.
29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의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96.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구권대위의 상대방이 된다.
297.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해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98.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299.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