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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주요쟁점정리

lawbotkim 2019. 8. 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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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정도

-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넫, 어떤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호가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될 것임

 

의료행위

-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전제하면서, ‘질병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눈썹 또는 모발의 이식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음

 

예측가능성

- 예측가능성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법규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해야 함

 

사전검열

-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함

-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심의기관의 구성원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 경우에도,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사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음

 

사죄광고

-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고 판시함

 

의사표현의 자유의 범위

- 헌법재판소는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벗다. 게임물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받는다고 판시함

 

※ ① 합헌적 법률해석에서의 헌법은 해석규칙으로 가능하고,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에서의 심사기준으로 가능하다.

 

헌법관습은 헌법해석에 있어 헌법변천의 효과를 가지며, 해석의 평가기준으로서 기속력을 가진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그 때에도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선택기간 경과 후 바로 상실 x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허가를 한 때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다.

- 소급효 x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외국 국적포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수 있다.

- 법무부 장관의 허가 x

 

정치자금 모집방법에 있어 집회에 의한 방법은 금지된다.

 

후원회는 개인으로만 구성된다.

- 법인, 단체 x

 

무소속후보자는 특정정당으로부터의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할 수는 있다.

 

농지개량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헌이다.

 

순직경찰관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에 대해 유가족이 명예권의 침해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없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없이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된다.

 

지적층략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를 등록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해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중처벌금지원칙은 약식재판뿐만 아니라, 즉결심판에 의한 즉결처분에도 적용된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서류 및 증거물은 열람등사할 수 없다.

 

※ ① 형벌은 책임주의의 제한을 받지만, 보안처분은 책임에 따른 제재가 아니어서 책임주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① 범죄피의자로 입건된 자를 신문하면서 형사처벌을 통해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사상 필요에 의해 직접강제로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다.

 

공적인물에 대한 언론보도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악의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무국적의 자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죄광고는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법인대표의 양심표명이 강제된다.

 

상공회의소는 사법인으로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취재의 자유가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 제309조의 비방의 목적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결사의 자유에서 말하는 결사에는 공법상의 결사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장이라는 지위는 직업의 자유에서의 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설업자가 명의대여를 한 경우, 그 건설업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판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보통 필요적 말소취소의 경우는 위헌인 경우가 많은데, 예외인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익명의 청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형사피고인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선변호인을 붙이도록 하고 있어 언제나 붙이는 것은 아니다.

-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인정 x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한 소촉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형사피해자 중 재판절차진술권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 구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고소인이라도 형사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판상 진술권의 주체가 아니다.

 

몰수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시의 시가를 보상한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구조금은 유형을 불문하고 일시금으로 보상한다.

 

재산권 해당여부

해당 o

해당 x

산재보험수급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은 권리

주주권

토지소유자의 수용청구권

환매권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불변적인 사용의 경우, 인정되는 수용청구권

건강보험수급권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

약사의 한약조제권

 

양원제는 의원내각제의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육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해 임면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한다.

 

※ ① 예산결의특별위원회는 상설이나,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이다.

- 한시적 상설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 임시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 호선 x

 

국회의원은 2개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운위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정보위원회는 제외한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회의장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음에도 단독으로 특정 상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부는 제출한 예산안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국회에 환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없다.

 

국정조사결과 행정처분의 위법이 밝혀지면, 국회는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을 겸하는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피선거권의 요건 중 거주요건은 헌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규정상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은 60일이내에서만 가능하나, 사고 시에는 규정이 없어 6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긴급명령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에는 수정승인권이 포함된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cf)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긴급명령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이나, 조세감면에 관한 한 조세감면규제법이 우선적용된다.

 

 

계엄의 해제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될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는 실질적 적법절차가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뜻하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이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합치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와의 관계에서 국무회의의 운영에서는 부의장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으나, ‘심의에 있어서는 동등한 지위에 있다.

 

감사원장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은 제한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외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선거사무국민투표사무에 국한된다.

- 정당사무 x

 

가부동수의 경우에 결정권을 가지는지 여부

- 대법관 회의에서의 의장 : 인정 o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위원장 : 인정 o

- 감사위원회에서의 감사원장 : 인정 x

 

정부는 대통령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 자문을 구할 수 없다.

 

특별항고는 하급심이 한 결정이나 명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대상이다.

 

항고법원의 조사범위는 항고이유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이유의 주장에 관계없이 기록에 나타난 자료의 진부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장 : 임명일자순 / 임명일자 같으면 연장자순

- 감사원장 : 감사원장 유고 시에는 감사이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자가 직무를 대행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두변론의 경우,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나,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률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재법 제682항의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형식의 주문을 선언한다.

 

위헌법률심판 / 헌법소원심판 : 서면심리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 구두변론

 

가처분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정권)

 

※ ① 위헌제청은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개정법률 또는 유사법률에 제정신청한 법률과 마찬가지의 위헌성이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의 호가장을 부정하고 있다.

제청법원이 제청한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제청된 법률조항이 아닌 법률조항이 그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이 확장된다.

 

인지첨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헌법 제1071항과 헌재법 제411항에 규정된 재판에 해당한다.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양적일부위헌을 변형결정이 아닌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대법원도 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cf) 헌법불합치의 경우 변형결정으로 대법원은 기속력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재가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명한 사건에 대하여 휜헌결정된 법률을 배제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회의 입법절차준수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수단

- 헌법소원심판 /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소가 가처분결정을 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국가위이사무에 대한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청당시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미 공표된 법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지방의회도 마찬기지이다.)위헌법률심판제청, 헌재법 제68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청구할 수 있으나, 헌재법 제68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대학 내의 총학장의 임용제청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권리구제 절차없이 바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검찰에 항고절차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가 가능하다.

 

축협중앙회공법인으로서의 성격과 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특수한 법인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있으나, 공법인의 특성이 기본권의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은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량의 한계인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지키며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기본권 포기는 국가와 개인사이뿐만 아니라, 사인 상호간에도 법률이 근거없이허용된다.

 

헌법에는 일반적 현법유보규정은 없으나, 개별적 헌법유보 규정은 있고 일반적 법률유보규정뿐만 아니라 개별적 법률유보규정도 있다.

 

기본권의 보호영역은 헌법해석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 법률해석 x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피고인 불문하고 보장되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 근거가 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공적인 여역의 활동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법위반사실공표명령 : 위헌(진술거부권 침해) cf) 양심의자유 보호범위x

법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사실 공표 : 합헌

 

정치자금을 받고 지출하는 행위를 문자로 기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에서의 진술에 포함된다.

- 유사 :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한 행위는 진술거부권에서의 진술에 포함된다.

 

비상계엄시... ★★

-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표헌의 자유), 정부나 법원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내용)

-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법에 규정된 내용)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 : 법인o / 외국인x

 

사전검열인지 여부

-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 o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절차 x

- 사전심의 받지 않은 의료광고금지 o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집회 및 시위의 과정에서 제3자인 시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은 민사적인 구제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직작변경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이론 및 전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을 소지하고 있다면, 비록 소지한 서적이 국내에서 배부소개되었다거나 대학에서 부교재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해도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넘는 것이다.

 

당구장 경영자인 청구인에게 당구장 출입문에 18세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표시를 하게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단체의 적법한 등록신청에 대해 동일목적을 가진 단체가 이미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이 등록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결사의 지위에 대한 침해이다.

 

형사보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건국헌법(1948년 헌법)에서 처음규정

주체 : 피고인피의자 / 법인 x

무죄재판 확정사실을 안날부터 3/

무죄재판 확정일부터 5

현행헌법(1987년 헌법)에서 처음규정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

 

형사보상은 무과실 손실보상책임이다.

- 손해배상 x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가해자 불명이나 무자력 요구 x

-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한 경우 인정 x

-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안하면 시효완성 o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해 한 보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해 하고,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권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구가능하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산범죄와 과실행위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구조청구가 부정된다.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공무담임권 침해문제가 아닌 직업공무원제도 위반문제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항소법원에 기록송부 시 제1심법원에서 항소법원으로 소송기록물을 바로 송부하지 않고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은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의 경우, 헌법에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 권리이다.

 

재판청구권은 그 본질상 실체법적 청구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

 

교육을 받은 권리(311)’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가르칠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한정위헌확인심판청구를 따로 예비적 청구로 할 필요가 없다.

 

경과실로 인하여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본질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육아휴직청구권은 제261항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 권리이다.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바로 학부모의 학교참여권이 도출되지 아니한다.

 

국가는 기본권행사를 억제하여 교육에서의 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은 제1301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뿐, 72조의 중요정책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장애상테가 발생한 경우,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없다.

 

건국헌법이래 문화국가원리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되어 오고 있다.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제3자적 국가기관이 수용하면서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했어도, 이는 제9조를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다.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의결할 수 없다.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1의 찬성이 요구된다.

 

정당은 공권력의 행사의 주체가 아니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구 다수대표제 선거만을 채택한다면 그 자체로 아무런 위헌성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할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서긔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청구 x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을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된다.

- 출석의원 과반수 투표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x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둘 것인지 여부는 헌법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대법원장 /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x)

 

법의 무지에 의한 법률위반도 탄핵소추사유에 포함된다.

 

영화상여관 입장권 부담금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에 의해 비로소 성립한다.

 

어떤 공적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출한 법률안도 반드시 입법예고해야 한다.

 

가산세 자진납부불이행 미납기간 장단 고려 x : 평등원칙위반 o

부당산등기 시 등록세납부불이행 미납기간 장단 고려 x : 평등원칙위반 x

 

헌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대통령 당선인의 사망은 대통령의 궐위가 아니다.

 

※ 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사고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궐위에 해당한다.

 

국무총리의 직권명령은 행정명령이 아닌 집행명령이다.

 

긴급명령 :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긴급재정경제명령 :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 ①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헌법재판관 과반수가 각하의견을 제시해야 각하 결정이 난다.

 

지정재판부에 의한 사전심사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동의한 국가배상결정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다.

 

정부가 대법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감찰을 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청문대상이 아니다.

 

헌재법 제472항 단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조항의 범위는 실체적인 형벌법규에 한정해야 한며,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적 법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조항의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소촉법에 의해 제1심 궐석재판을 받은 자는 동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어도 당해 법원에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이는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등 절차규정에 대한 위헌선언에 대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가사 실체법률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점이 인정되도 마찬가지이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재판의 전쟁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그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재판의 전쟁성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

 

법원의 위헌제청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때에 당해 소송사건이 확정되는 일은 없다.

cf) 682항의 헌법소원 절차에서는 재판이 정지되지 아니하여 확정될 경우, 재심청가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정치를 구하는 가처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본안재판이 아닌 소송비용 또는 가집행에 대한 재판이나 중간재판에 대해서도 위헌제청이 인정된다.

 

68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간적접인 국가행정, 예로 공법상의 사단, 재단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의 작용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을 명했음에도 법원이 개선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할 경우에 그 재판이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한정합헌)으로 선언된 법률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잇으므로 위헌제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률의 효력자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헌결정만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법률심판의 모든 결정이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명령규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헌재법 제681항 단서의 보충성원칙 준수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다.

 

헌재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헌재법 소정의 휘헌심판제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그 후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 유사 : 기소유예처분의 대상인 피의사실에 대해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회사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회사대표자는 헌법소원심판의 자기관련성이 부정된다.

 

수형자의 서신발송의회를 교도소장이 거부하는 행위는 행정심판 등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나, 서신검열서신의 지연발송 및 지연교부행위의 경우 보충성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처분에 해당한다.

 

교육감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은 적법 x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조례제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은 적법하지 않다.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하다.

 

정당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아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경우, 대법원을 경유해야 하며, 대법원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반드시 송부해야한다.”

 

법령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기간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 다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도 새로이 청구기간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 당연퇴직 : 공무담인권 침해 o

- 결격사유 : 공무담인권 침해 x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에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도 포함된다.

 

행정동 명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다.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 사적자치권 /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 직업의 자유 제한 x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별도로 군사법원법이 있다.

- 법원조직법상 법원의 종류 x

 

국회에서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할 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헌법개정한계 긍정설, 부정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해도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정부형태를 변경하는 개헌은 가능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승계는 현행헌법 전문에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1960년 헌법 : 헌법재판제도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금지 / 정당 규정을 처음규정

1962년 헌법 :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을 처음규정

 

1972년 헌법 / 1980년 헌법 :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대통령선거 (무기명투표)

 

임대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다.

 

일간신문들 중 구독률이 낮은 신문들에게만 국가재정으로 조성한 신문발전기금을 주는 것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어긋난다.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 / 정당해산 심판 : 민사소송법 준용

권한쟁의심판 / 한밥소원 심판 : 행정소송법 + 민사소송법 준용

탄핵심판 /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준용

 

기탁금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500만원 - 개정안)

3. 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군의원선거는 200만원

 

헌법은 자유선거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 x

 

선거구 인구편차는 전체인구수, 평균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성후보자 추천의무 위반시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등록무효 o

-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 등록무효 x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

- 평등선거원칙 x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개인적 단결권 vs 집단적 단결권 : 규범조화적 해석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권리 vs 집단적 단결권 : 이익혁량 해석(후자우선)

-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권리는 단결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행동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한다.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문제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공립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부과한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반된다.

 

노동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언 샵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충돌하지 아니한다.

 

사회보험료인 구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모욕등 발언의 금지의무는 헌법상의 의무가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헌법은 대통령의 겸직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 영업금지의무 x

 

집행명령은 위임명령과 달리 새로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에도 발할 수 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행해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은 법관정년제를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년 연령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국선대리인 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법률의 해석은 구분할 수 없다고 본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682항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재판청구권 / 평등권 / 재산권 /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기계속원칙

 

헌법재판소가 개정시한을 정하면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는데,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총구공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행복추구권에 파생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

- 휴식권 / 계약의 자유 / 유언의 자유 o

- 평화적 생존권 / 납세자의 권리 x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서의 체포구금에는 형사절차에 의한 체포구금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 의한 강제처분도 포함된다.

 

재판절차에서 사복착용 불허

- 형사재판 :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 / 인격권 / 행복추구권 침해 o

- 민사재판 :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 / 인격권 / 행복추구권 침해 o

 

헌법의 기본원리는 구체적 기본권 도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불비는 사후에 치유될 수 없다. ★★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집행위와인 형벌부과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어 직접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잇어서 예외인정 x

 

상당한 의무이행기간 부여하지 않고 한 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더라도 계고처분은 적법절차위배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해 임의로 계약체약하여 해결할 수 있다.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56개월과 벌금 131,250만 원에 처하면서 형법 제70조 제1, 2항을 적용하여 노역장유치기간(525)을 정한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2조 제1항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로 위 부칙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 재심허부

1. 위헌법률심판 / 682항 헌법소원 : 재심 x

2. 681항 헌법소원 법령헌법소원 : 재심 x / 공권력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 재심 o

3. 정당해산심판 : 재심 o

4. 탄핵심판 / 권한쟁의심판 : 판례없음 / 다수설은 재심 o

 

정당합당 시, 승계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수사단계에서 한번 체포·구속되었던 사람을 재체포·재구속하는 경우 반드시 최초의 체포·구속사유에 일정한 요건이 가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관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적 특별규정인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며 이에 관하여 일반규정인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27조 제4항의 위반 여부 등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변호사시험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아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규칙도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여부를 심사한 결가는 재판주문이 아니라, 재판이유에 표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의 수사기관에의 진정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도 보충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률의 제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국회가 피청구인 적격이 있다.

- 국회의장 / 기재위 위원장 x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배상금 등의 지급 이후 효과나 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거나 이에 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규에 위임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급신청이나 지급에 관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일 뿐이다. 신청인에게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 전에 숙고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 법적 의미와 효력에 관하여 안내해 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동의의 효력 범위를 초과하여 세월호 참사 전반에 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의제기금지조항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청구인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33조 제2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기한등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등에 의해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길을 열어두지도 않은 채, 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함으로써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인들을 그렇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대학의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대학의 자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외교기간 근처 지위시위 금지 규정(원칙금지 / 예외허용 형식임 : 합헌)

11(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금지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하여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관련조항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금지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다.

 

헌법전문은 재판규범으로서 효력이 있어 법률이 이에 위반되면, 위헌으로 선언되어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한편, 공무원의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내지 영향력 행사만을 금지하면 대부분 확보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그러한 금지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의 확보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 다만 위와 같은 위헌성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 외에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탄핵소추절차 : 적법절차원칙 적용 x

탄핵심판절차 : 적법절차원칙 적용 o

 

64(공청회)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cf)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사고에 의한 대항자)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유형

- 각하결정 / 합헌결정 / 변형결정 / 위헌결정

cf)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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