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련/변호사시험

상법 주요쟁점

lawbotkim 2019. 8.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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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주주총회 비교

 

이사회

주주총회

통지시기

1주일 전

2주일 전

통지방법

문서, 구두 등(제한X)

오로지 문서만 가능

목적사항 기재요부

불요

필요

-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주주총회 결의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흡수된다.

 

감사의 의무가 아닌 것

충실의무(382조의3)

경업금지의무(397)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397조의2)

자기거래 금지의무(398)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가 아님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목차

1. 의의 및 요건

2. 현물출자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상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개입권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고,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행사할 수 없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관련 쟁점

-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면서 경업금지지역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가리킨다는 점과 상법이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여부는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의무위반에 대해 상법의 규정이 없어, 민법 제389조 제3항이 적용된다.

민법 제389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개입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업기회 유용금지 의무의 경우, 개입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상호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는 물론,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이라거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제42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

 

부실등기 책임

- 상법 39조는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의 문서위조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741366)

- 등기신청권자에게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에 의하여 고의·과실로 마쳐진 것임을 요하며,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관여하거나 그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0971312)

 

37(등기의 효력)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39(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필요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업양도로 채무가 당연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양도인이 양도 전에 갖고 있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을 한 경우, 양도인의 피보증인으로서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보증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도 양수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권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생긴 채권임을 요하지 않는다.

 

합병무효의 판결은 소급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회사의 행위는 유효하다.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 회사의 분할승인결의 대해서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530조의3 3)

-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무의결권주의 주주를 포함한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회사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에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하는 경우, 무의결권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가 요건이다.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요한다.

 

주식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 한다. (2952)

- 등기해야 한다 (x)

 

변태설립사항 중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는 경우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 설립비용 /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공증인의 조사·보고

- 현물출자 / 재산인수 :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주주가 되지만, 납입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주주가 되지 아니한다.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501)

 

회사의 합병이나 상속과 같이 거래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권을 취득한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소집권자가 아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 이사, 감사의 선임·해임 결의에 있어서의 당사자인 주주

- 재무제표의 승인결의에 있어서 이사 또는 감사인 주주

 

자기주식 처분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자식주식 취득한 경우 : 상당한 시기에 처분(342)

-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74조의2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201094953)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 결의 사항 중 주주총회권한으로 전환 가능한 것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신주발행사항

-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감사가 대표)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401)에서 제3자의 범위에 공법관계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표소송의 피고는 책임을 추궁당하는 이사 등이고, 회사는 피고가 될 수 없다.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다시 결의할 수 없다.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416)

 

자본금 전입은 법정준비금인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만 할 수 있다.

 

법정준비금은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전환사채무효확인의 소의 경우, 429조 소정의 6월의 제소기간제한이 적용되나, 전환사채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한회사는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해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어(575) 복수의결권도 가능하다.

 

표현대리 적용범위

- 어음행위의 위조의 경우,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고 이때 선의의 제3자의 범위는 어음행위 직접상대방에 한한다.

-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는 직접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 발행일을 백지로 해서 발행한 수표 : 백지보충권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

- 만기나 발행인을 백지로 해서 발행된 약속어음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

 

백지보충권은 백지어음을 회수하지 않는 한, 백지어음 행사자가 사망하거나 대리권의 흠결 등의 사유가 생긴경우에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 ① 환어음의 기재를 문자와 숫자로 기재한 경우에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하고, 환어음의 금액을 문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은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한 청약의 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

 

환어음의 인수인은 어음금의 최종적인 지금채무자이다. (발행인x)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은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 없다.

 

소멸시효가 10년인 경우

-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 상행위인 부동산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

-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과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청구권자

소수주주권, 감사o

단독주주권, 감사x

상대방

이사

회사

성격

법령, 정관위반

법령, 정관위반 /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

사유

공익권(회사이익위함)

자익권(주주이익위함)

 

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소지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배서날인에는 기명무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명무인으로서 한 어음행위는 무효이다.

 

기한후 배서는 만 지명채권 양도에 의할 뿐, 대항요건으로서의 통지나 승낙을 별로 요하는 것은 아니고 배서의 방식으로 양도 할 수 있다.

 

수취인은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려면 우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371조는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하 ‘3% 초과 주식이라 한다)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2항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는 3% 초과 주식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만약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3% 초과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016222996)

 

주식으로 배당받을 주주는 주식배당결의 주주총회 종결시신주의 주주가 된다.(주권발행된 날x)

 

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 의 대표이사 자격도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가 아니라, 소급하여 상실한다.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38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380), 그리고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381)에서는 재량기각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환어음은 자시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분할합병의 경우, 합병 후 회사가 합병 전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해도, 합병 전 회사는 채권자에게 이의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1.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상호의 속용은 형식상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호가 전혀 동일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양도인의 상호 중 그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부분을 양수한 영업의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상호중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그 동일 여부는 명칭, 영업목적, 영업장소, 이사의 구성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된다.

 

1. 상법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42)고 하여 이 경우에 양수인은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도 양수인은 변제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그러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면책적 채무인수를 정식으로 한 경우에는, 상법 제42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인은 면책되고 양수인만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사시효의 적용여부

적용O

적용X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갑 공사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을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원고가 금융기관인 피고와 사이에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손해배상금 지급약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로 될 경우, 원고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도 아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도 아니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보험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

 

-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차용한 경우, 그 차용금채무

(등이 주식회사와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이 재건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안)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26(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27(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위탁매매의 경우 소유관계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 : 위탁자 소유

- 위탁자와 위탁자의 채권자 간 : 위탁매매인 소유

 

142(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67(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법원의 인가 x / 공탁부적합 요건 x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 설립 후신주발행의 경우,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이루어진 범위에서만 신주발생의 효력이 있고, 나머지는 실권주가 된다.

(회사설립 후에는 이사에게 인수담보책임만 인정되고, 납입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21(주식에 대한 납입)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다만, 회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채무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자기 소유 재산을 현물 출자 등의 방식으로 출자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사해설립이라 하는데, 이 경우 회사설립자의 채무를 회사로 하여금 이행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

cf) 상호의 역혼동 사례와 혼동주의

상호를 먼저 사용한 자(선사용자)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나중에 사용하는 자(후사용자)의 영업규모가 선사용자보다 크고 그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후사용자의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마치 선사용자가 후사용자의 명성이나 소비자 신용에 편승하여 선사용자의 상품의 출처가 후사용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오해를 받아 선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때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로 보아 후사용자의 선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상호를 보호하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선사용자의 영업이 후사용자의 영업과 그 종류가 다른 것이거나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역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

 

※ ① 원칙적으로 인적회사 상호간’, ‘물적회사 상호간에만 조직변경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인적회사의 성질을 많이 가진 유한책임회사가 물적회사(ex.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 합자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할 수 없다.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해산명령 :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명령

- 해산판결 :

인적회사 / 유한책임회사 : 각 사원이 법원에 청구

물적회사 :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청구

해산명령사유

해산판결사유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1. 인적회사 / 유한책임회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부득이한 사유란 사원간의 불화가 극심하여 그 상태로는 회사의 존속이 곤란한 경우 등)

2. 물적회사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회사설립시 이사와 감사의 선임

- 발기설립 :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모집설립 :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299(검사인의 조사, 보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변태설립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에 있어서 이사는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법원은 그 보고서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이행과 주식취득

납입담보책임 이행 : 주식인수인이 주식취득

인수담보책임 이행 : 발기인이 주식취득

 

발기인 조합의 법적성질은 민법상 조합이다.

 

1.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3.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75(사후설립)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 변태설립사항은 아니지만, 재산인수에 대한 탈법으로 이용될 가능성 때문에 규제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회사 설립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이상 그들은 바로 회사의 주주이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주식인수인들이 회사가 정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451(자본금)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 액면주식/무액면주식 간의 전환의 경우, 자본금의 변경금지의 규제 외에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규제가 없다. 따라서, 액면주식/무액면주식 간의 전환에 있어 발행주식 총수를 감소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액면주식/무액면주식 간의 전환의 경우, 자본금의 변환이 없어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다.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행사가능한 권리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부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 권리변동과 무관한 사항이라서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폐쇄기간의 취지 살리기 위해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부정된다.

 

상법 제391조의3 3, 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의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44(종류주식)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 정관규정 필요x

 

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335조의22항 내지 제4, 335조의3 내지 제33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질권자는 주주명부에 등록만 하면, 권리행사에 있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제시하거나 권리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주권의 점유이다.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되었지만 주식의 이전 등 관계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8조 제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주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의 경우, 다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주주총회 철회의 통지방식이 서면에 한정x

 

권리행사 요건

 

청구주주

행사기간 또는 보유기간

방식

주주제안권

100분의 3

(무의결권주식 제외)

6주전

서면

집중투표청구

100분의 3

(무의결권주식 제외)

7일전(상장회사는 6주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

의결권 불통일행사

 

3일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대표소송

100분의 1

제한없음

서면

대표소송

(상장회사)

100분의 1

제한없음

서면

10000분의 1

6개월 보유

서면

임시주주총회 소집

100분의 3

(무의결권주식 제외)

제한없음

서면 또는 전자문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상장회사)

100분의 3

(무의결권주식 제외)

제한없음

서면 또는 전자문서

1000분의 15

(무의결권주식 제외)

6개월전부터 보유

서면 또는 전자문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권자

- 원칙 : 이사회

- 예외 :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 / 감사 / 감사위원회 / 법원 (집행임원x)

 

주주제안권 불허사유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만 해당한다]인 경우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1.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2.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소규모회사

 

소규모회사

일반회사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또는 대규모 자산차입

각 이사

(대표이사 있는 경우 단독)

이사회 승인

소수주주의 임시총회소집청구

감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대표이사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총회 승인

이사의 경업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은 주주이면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하자있는 총회결의 당시 주주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재량기각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된다.

- 무효확인소송 / 부존재확인소송 인정x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은 그 의결권의 범위 내에서는 주주의 수권에 따른 것으로서 주주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다.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

-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주주가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 회사는 매수청구기간(결의일로부터 20)이 종료하는 날의 2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부터 2월 이내 x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정관변경 / 자본금감소 / 단순분할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생긴 분쟁중에 그 결의부존재등에 관하여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 약정을 함에 있어서 주식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부존재라고 다투어지는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다 할지라도 위 약정에서 주식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임에 틀림없다.

 

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비록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주주총회 회일의 3일 전이라는 시한보다 늦게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 원고들이 모두 동의해도 청구인낙등 불가

- 법원의 허가가 있어도 무효

 

435(종류주주총회)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436(준용규정) 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사임 등으로 퇴임한 이사는 그 퇴임 이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상법 제389조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이사나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임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됨으로써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의 의미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사의 자기거래 논점

- 자회사가 모회사의 이사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모회사와 자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그 거래로 인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은 자회사에게 돌아갈 뿐 모회사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자회사의 거래를 곧바로 모회사의 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모회사의 이사와 자회사의 거래는 모회사와의 관계에서 구 상법 제398조가 규율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모회사의 이사는 그 거래에 관하여 모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 회사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회사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사의 자기거래는 미리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후적 추인은 불가능하다.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정하기 위해 필요

- 사외이사가 구성원의 과반수이어야 함

- 주주제안권을 가진 자가 총회일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는 반드시 후보에 포함

- 여기서 주주제안권 가진 자란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156개월 이상 보유한 자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를 기간제한 없이 보유한 자를 말함

 

임기

- 집행임원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2

- 준법지원인 : 3, 그 이하로 정할 수 없음

 

명의여부 상관없이 자기계산으로 100분의 10이상 소유하는 자가 주요주주로서 사외이사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이사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 경우

- 이사가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경업금지의무 위반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무위반

- 회사와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위반

 

이사회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직은 가능하다

 

386(결원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상무에 한하는 권리행사 x

 

이사의 임기만료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 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이사의 보수

- 이사의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 : 보수 o

- 이사의 해직보상금 : 보수 x

 

-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이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주를 보유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 그의 전 주식을 처분한 경우, 단독으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그 소는 각하된다.

cf) 이 일부 주식을 처분하여 이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다.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가 소송참가를 할 경우, “해임된 이사의 책임과 관련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 감사 x

 

주주의 대표소송 제기권은 회사파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 대표이사가 당연히 회사를 대표하는 것 x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의 규정이 있어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회사의 표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신뢰부여인정)

- 상법 395조에 의하여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할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사용 승인없이 임의로 명칭을 잠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하는 취지가 아니다.

 

-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상법 제395조의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cf)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의미한다.

 

공동면책을 얻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대표이사는 주식회사가 원래 부담하는 책임부분 전체에 관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와 공동대표이사들 사이 또는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회사운영은 인수해도 대표이사로 선인되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겸직허부

- 자회사의 이사가 모희사의 감사 겸직 : 불허 (자기감사의 문제)

- 모회사 또는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 감사 겸직 : 허용 (자기감사의 문제 발생 x)

 

감사의 경업 / 회사기회유용 / 자기거래 :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손해가 발생시 책임은 부담한다.

 

신설합병에서 설립위원의 선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

 

174(회사의 합병)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물적분할을 하면 피분할회사의 주주는 신설회사나 합병상대방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피분할회사가 신선회사나 합병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cf) 인적분할의 경우, 피분할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게 된다.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해도 채권자의 이의신청권이 인정된다. ★★★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주식병합의 하자를 다투는 상법상의 규정이 없어, 주식병합이 자본금감소를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금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445(감자무효의 소)가 유추적용된다. ★★

 

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종류주주총회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의 분할에서 피분할회사는 물론, 분할 후의 신회사도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분할합병의 경우의 상대방 회사도 주식회사여야 한다.

 

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소규모 합병과 간이합병

- 소규모합병

합병 후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소규모합병 x

 

- 간이합병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 소유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고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전에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30조의9 1항에 의하여 각자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 연대책임은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 최고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하게 되는 법정책임이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 최고를 하였는데 채권자가 이의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개별 최고를 생략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상법 제530조의9 1항이 규정하는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증권거래법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이 반드시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정관에 의해 중간배당이 가능한 회사는 중간배당을 현물배당, 금전배당으로 할 수 있으나, 주식배당으로는 할 수 없다.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행사가부

- 협의의 위법배당(배당가능이익 x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 : 행사가능

- 광의의 위법배당(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이지만, 배당절차나 기준시기 등의 하자 / 주주평등원칙 위배)

: 행사불가능

 

- 주식배당의 경우, 자급이 주주에게 유출되지 않아, 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432(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액면총액 x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어느 것이나 순서에 관계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자본금전입이 가능하다.

 

효력발생시기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이사회 결의에 의하는 경우 : 신주배정기준일

정관으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 : 주주총회 결의일

 

-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보통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주주총회한 날의 다음 날 x)

 

- 회사분할은 분할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회사의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 합병의 경우와 같이 조직변경은 등기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에 의하면,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발행되는 신주는 구주식의 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주식을 매매하여 인도하기 전에 발행된 신주는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구체적 신주인수권이므로 주식의 매매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판례는 전환사채발행 부존재확인의 소를 인정한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에 의해야 한다.

 

주식배당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요한다.

- 특별결의 x

 

주식배당을 하려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미발행주식이 있어야 한다.

 

469(사채의 발행)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사채발행(3834)

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484(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사채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제2호의 행위를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1.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2.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

 

491(소집권자)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전2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전환가액이 발행시점의 주가 등에 비추어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것과 같은 사유는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무효화할 만한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고 한 사례.

 

합병무효의 원고승소 판결이 있으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 후에 취득한 재산은 합병당사회사의 공유로 간주되고, 합병 후 부담한 채무는 연대채무가 된다.

- 합유 x

 

간이합병소규모합병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흡수합병의 경우

1. 존속회사의 자기주식

합병과 무관하므로, 존속회사가 보유하며 소멸되지 아니한다.

2. 소멸회사의 자기주식

. 원칙 : 소멸

. 예외 :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통해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이 된다.

3. 소멸회사 보유 존속회사 주식 : 특정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 된다.

 

527조의4(이사·감사의 임기)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462조의3(중간배당)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2회의 결산기를 가진 회사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동되는 것은 회사채권자 보호에 유리하다고 해도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83(유한책임사원의 사망)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284(유한책임사원의 금치산) 유한책임사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는 이사회가 정한 발행조건에 따라 신주인수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잇으며, 이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 증권의 교부에 의한다.

 

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신주인수권 증서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①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4165),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할 수 잇다. (4166)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여부

- 타인의 상호에 지점, 지사, 영업소, 출장소 등의 명칭을 붙인 경우 : 인정 o

- 타인의 상호에 대리점명칭을 붙인 경우 : 인정 x

 

- 명의차용자가 다시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관행상 그러한 명의가 허용되는 건설업의 하도급 : 인정 o

- 명의차용자의 피용인의 행위 : 인정 x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를 명의대여자로 오인한 제3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이 때 제3자는 명의차용자와 직접거래한 상대방으로부터 영업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가 포함된다.

 

손실의 분담은 익명조합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지만, 공동기업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명시적 반대특약이 없으면 이를 분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83(익명조합 계약의 해지)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지분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정관의 규정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 사원총회의 보통결의 요구 x

 

사원확정절차 요부

- 인적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불요 (사원의 성명 등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주식회사 : 필요 (주주가 정관기재사항 아님 / 주식인수절차가 이에 해당함)

 

임의청산 허부

- 인적회사 : 허용 o

- 물적회사 : 허용 x

 

회사설립의 하자

1. 주관적 하자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행위 / 착오, 사기, 강박 등

- 설립취소사유 (다만, 의사무능력은 설립무효사유)

2. 객관적 하자 : 정관부재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흠결 / 창립총회 미소집 등

- 설립무효사유

 

cf) 주식회사는 객관적 하자만 설립무효사유로 보고 있어, 의사무능력도 설립무효사유 아님

 

회사의 설립무효와 설립취소는 모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제소기간은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이다.

 

주식회사 설립 시에 정관에 기재하는 발행예정주식총수가 1천주인 경우, 회사 설립시에 1주만 발행해도 서립무효사유가 아니다.

- 설립 시 발행주식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명의대여자는 납입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가장납입의 경우 납입유효설에 의하면 납입이 완료되어 명의대여자 책임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아니한다.

 

341(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341조의2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1호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 2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 처분

-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기간 내 처분할 의무가 없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할 수 있다.

 

- 사채는 자기주식 취득,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등의 제한이 없어, 회사는 자기사채를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사채상환에 갈음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취득을 결의하고 상법 소정의 사항을 결정하면, 이사회는 이에 구속외어 그 결정대로 반드시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x)

 

자회사는 아무런 제한없이 모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할 수 있다.

-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된다.

 

회사 설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의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 등록양도담보설정이 가능하다.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 양도도 허용되고,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주권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질권설정자가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려면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항요건으로서 제3자의 승낙 또는 질권설정자의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다시 타인에게 주권을 보관시킴으로써 점유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최상위 간접점유자인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항요건으로서 제3자의 승낙 또는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면 충분하며, 직접점유자인 타인의 승낙이나 그에 대한 질권설정자 또는 제3자의 통지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주식배당청구권에 대해서는 등록질의 효력이 미친다.

-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는 등록질 효력 미치는지 규정이 없다.

- 약식질의 경우, 주식배당청구권 / 신주인수권 모두에 대해 효력 미치는지 규정이 없다.

 

회사가 회사의 주식을 11% 소유하고 있고, 회사가 회사의 주식을 2% 소유한 경우,

1. 회사의 회사에 대한 2%의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다.

2. 만약 회사가 10% 초과취득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했다면, 회사의 회사에 대한 11%의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다.

 

※ ① 서면투표의 경우 정관규정이 요구되고, 전자투표의 경우 이사회결의가 요구된다.

 

※ ① 의안제안에 대한 부당거절은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해당하나, 의제제안에 대한 부당거절은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채무자가 방채해둔 물건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점유하여 취득한 경우, 상사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 채무자의 의사에 기한 이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시 모든 상장회사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415조의2(감사위원회)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 자본금 10억원 미만 : 감사 선임 불필요

-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 1000억원 미만 : 감사 선임 필요(비상근 감사 또는 상근감사)

- 자본금 1000억원 이상 : 상근감사 선임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 자본금 2조원이상 1000억원 미만 : 감사위원회 설치

 

자본금 감소의 경우, 반드시 정관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액면가감소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현물배당에 관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정관규정만을 근거로 현물배당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 대해 지급한 현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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