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 지위의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과는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인대인의 지위 승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가담법과 양도담보 1.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언제라도 채무를 이행한 뒤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나.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답보의 귀속청산은 다소 완화된 법리를 적용하여 채권자가 청산의 통지를 하면서도 청산금액 언급이 없는 경우는 채권자가 정산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로 봐야지, 무효의 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