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령형식의 제재처분
- 위 별표의 제재처분의 기준은 부령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지만,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 이의신청 기각의 처분성 (제소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결정 내지 그 취지의 통지는,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결국 민원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댓아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신뢰보호원칙에 있어서의 공적 견해표명
-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집행정치에 있어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행소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는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고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함
※ 공무원 징계에서의 공적사항 미기재
- 판례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사무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
※ 처분의 위법성 작성시, 절차적 위법성, 실체적 위법성 순으로 작성. 실체적 위법성에서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먼저 쓰고 재량권 일탈 남용판단은 재량행위의 경우 위버성 판단의 최후에 하도록 함
※ 사정판결
-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함
※ 대상자 동의 없는 전출명령
- 판례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정한 인사교류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자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함
※ 새로운 거부처분
-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은 기본권제한의 한계심사를 거치면 되고, 별도의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공정력은 사실행위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시정명령은 위법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 고의․과실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 개별법률의 근거없이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할 수 없다.
※ 운전면허 취소관련
이륜자동차 음주운전 (2종소형면허) |
➜ |
1종대형/1종보통면허 |
취소․정지 x |
승용차 음주운전 (1종보통면허) |
➜ |
1종대형/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취소․정지 o |
대형승합자 정지기간중 운전 (1종대형면허) |
➜ |
1종보통면허 |
취소 o |
레이카크레인 음주운전 (1종특수면허) |
➜ |
1종대형먼허 |
취소 x |
※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국가 |
공무원 |
관용차량 |
운행자성o : 자배법상 책임o (공무원 무단운전이어도 책임o) |
고의․중과실인 경우, 국가배상법상 책임o |
자기소유차량 |
•운행자성x, 자배법상 책임x •직무관련성 인정되면 국가배상 책임o |
자배법상 책임 (고의․중과실 없어도 책임o) |
※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이다.
- 강학상 영조물 x
※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공권력의 행사 o |
공권력의 행사 x |
• 학식시정요구 •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2011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 시공능력평가기준 • 토지보상평가지침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계에 관한 지침 • 경찰서장의 집회신청 반려행위 • |
•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 • 상장폐지확정결정 • 정당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기로 한 것 • 예산안의결행위 • 정부포상업무지침 • 한국방송공사의 2006년도 예비사원 채용공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거부행위 •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정답개수형 문제를 출제하기로 한 심의,의결 • 교도소장이 2010. 7.경부터 2010. 11. 17.경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한 생활지도 명목의 이발 지도행위 및 2010. 11. 17.경 앞머리는 눈썹이 보이도록, 옆머리는 귀를 가리지 않도록, 뒷머리는 목을 가리지 않도록 실시한 이발행위 • 환매권행사를 부인하는 의사표시 •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 |
※ 처분인지 여부
처분 o |
처분 x |
• 직권감차 통보 • 공매처분 • 건축신고 반려행위 •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 건축법령상 착고신고 수리거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 •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신청 거부 ★★★ • 도시계획결정 • 도․시군 관리계획 •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 • 장부체줄명령 / 세무조사결정 • 지방경찰청장의 횡당보고 설치 • 도시관리계획결정 •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조치 •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에 대한 거부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행위 • 토지대상 직권말소행위 • 국가인원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결정 • 전보발령 • 부지사전승인 • 토지매수신천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장의 매수거부행위 • 반복된 거부처분 • 표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 행정재산 무단정유자에 대한 관리청의 변삼금 부과행위 • 지방의회 의장선거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독촉 • 국가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 사전결정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 •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령된 행정행위 • 불문경고조치 • ‘2단계 두뇌한국(BK)사업협약’ 해지통보
• 당선인결정 • 지방의회의 의장선거에 따른 당선결정 • 조달청장의 입찰자격제한조치 • 약가고시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행한 분양신청 후의 관리처분계획 • 소속장관 등의 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첨부한 변상명령 •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수리결정 •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취지의 임용기간 만료통지 • 입찰자격 정지조치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에 관한 결정 • 행정청의 원천징수행위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 • 중요문화재의 가지정행위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 • 군수가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 •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 |
• 공매통지 •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명령 •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과태료 부과 • 행정지도 • 원주시를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 • 확약 • 국세환급결정 / 환급거부결정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 •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 •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그 취소재결에 따라 하는 처분청의 원처분 취소처분 • 행정청의 동의 / 동의거부 •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납입고지 • 위법건축물 단전초지 요청행위 • 4대강살리기 마스터 플랜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 • 당연퇴직 인사발령 • 공정증서 작성행위 •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거부 • 건축물대상 등재 및 변경등재행위 • 군의관이 행한 신체등위판정 • 국유임야의 대부․매각․양여 • 공무원임용결격사유 있는 자의 임용취소행위 • 일반재산인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 납입고지 • 입찰보증금 국가귀속조치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결정 • 건축신고수리 • 이행통지 • 향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고시 • 수도사업자의 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한 납부통지 • 교육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 • 토지대상상의 소유자명의신청 거부행위 • 의료기간 명칭표지판에 진료과목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크게 제한하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 •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작성행위 •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신청자 중 일부를 추천안하는 행위 • 운전면허 벌점의 배점 •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감액변경처분 •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 • 공정위의 고발조치․의결 • 건설부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 기일을 연기한 공익근무요인의 소집통지 •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 폐지된 개간촉직법 제17조에 따른 국유개간토지의 매각행위 • “소득의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 도시기본계획 |
※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회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 그 명령의 내용 자체 또는 그 성질상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건축회사에게 조리상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대법원의 판례는 법원이 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성이 인정된다.
※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
공적인 견해표명 o |
공적인 견해표명 x |
• 완충부지지정해재와 환매약속 • 지방자치단체장의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
|
• 민원예비심사에 대해 관련부서의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한 경우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 총무과 민원팀장의 민원봉사차원 상담 |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의 수행을 위해 사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은 행정주체가 아니고 공무수탁사인도 아니지만 일종의 행정의 수행자가 된다.
※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청의 지위를 사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 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조리상 인정된다.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위임명령 제정 : 헌법 제75조, 제95조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하다
: 내용적으로는 의무부과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집행명령 제정 : 상위법령의 개별적 위임없이 헌법 제75조, 제95조에 직접 근거하여 제 집행명령 제정 : 정이 가능하다
:내용적으로는 의무부과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실효되지 아니한다.
※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법률상 근거를 가져야 한다.
※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은 적법성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 상급행정청은 일반적 감독권에 의하여 하급행정청이 정립한 위법․부당한 법규명령에 대해 ① 폐지 또는 개정을 명령할 수 있으나, ② 직접 개폐할 권한은 없다.
※ 행정청이 행정규칙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사인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해도 사인은 행정규칙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다툴 수 없다.
※ 행정규칙은 처분의 근거라 할 수 없어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 행정입법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사인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 행정행위는 법적행위만을 포함할 뿐,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
※ ① 행정소송법에는 제3자의 재심규정(제31조 1항)이 있으나, ② 행정심판법에는 제3자의 재심판청구 규정이 없다.
※ ① 부분허가와 예비결정은 사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시적 법적근거가 없어도 가능’하고, 본 처분의 권한 속에는 가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② 부분허가와 예비결정의 효력의 하나인 종국결정에 대한 구속력은 종국결정이 신청에 대해 반드시 종국결정을 발령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국결정을 하면서 부분허가 또는 예비결정 당시에 했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 재량행위의 경우,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서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의 이유가 공익상의 이유라면 그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종래 판례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강학상 인가로 보아,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았으나, 견해변경으로 강학상 특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하자승계가부
- 취소사유인 경우의 문제. 선행처분이 무효이면 당연승계 o
하자승계 o |
하자승계 x |
• 개별공시지가결정 / 과세처분 • 표준공시지가결정 / 수용재결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발표 / 독립유공자예우법 적용배제자 결정 • 계고 / 대집행영장통지 /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상호간 |
• 개별공시지가결정 / 양도소득세부과처분 • 철거명령 / 대집행계고 • 조세부과처분 / 체납처분 • 과세처분 / 체납처분 • 직위해체처분 / 면직처분 • 사업인정 / 수용재결 • 조합설립인가처분 /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
※ 행정청의 확약 이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 실효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소멸된다.
※ 음주운전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아니다.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부관은 법률이 직접 처분청에 의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
※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 공법상 계약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없다는 명시적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공법상 계약을 통해 행정수행이 가능하다.
※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법률우위원칙은 적용된다. 그리고 대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행정지도 관련 논점
-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 행정지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상 요건인 ‘손해와 위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성을 가지면 인정된다.
-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음을 이류로 발령한 행정행위는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행정지도는 서면 또는 구술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 의견청취절차 중 청문절차에서만 인정 / 시기의 제한이 있음 cf) 정보공개법에 의한 청구에는 시기에 대한 제한 없음
※ 당연무효인지 여부
-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한 결정은 당연무효
- 행정입법에는 행정행위 하자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여, 행정입법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이다.
-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와 달리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하자가 있으면 무효이다.
-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이 부령으로 규정된 경우, 그 부령은 무효이다.
- 법규명령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통설․판례는 법규명령은 하자의 정도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고 한다.
-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려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대집행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 ① 행정기관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② 5급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시정보완명령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술로 한 것은 무효이다.
- 당초의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다시 공람절차 등을 밟지 아니한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행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무효이다.
- 법령상 요구되는 사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한 경우 무효이다.
-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공고․통지절차를 결여한 경우 무효이다.
-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
-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무효)
- 과세예고 통지 후 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승인처분은 무효이다.
-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후행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당연무효사유로 보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구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의 위헌결정일에 부담금의 물납허가처분의 이행을 위해 이루어진 등기촉탁은 무효이다.
- 집행정지 결정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 반복금지효에 위반하여 행한 행정청의 행위는 무효이다.
- 법률의 위임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서울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효이다.
-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무효이다.
cf)
- 무효인권한윔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니다.
※ 허가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유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해도 이로써 치유될 수 없다.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는 취지는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이거나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관계없이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볼 것이요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고 단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 시정명령 위반행위가 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고, 그 후에 이를 시정했다고 하여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지 않으며 사후시정했다는 사정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에 불과하다.
- 유사 : 이행강제금은 반복부과가 가능하며, 의무이행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한다.
※ 의용소방대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외형상 공무집행행위로 보이는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공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알았다고 해도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한다 . ★★★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도 손실의 내용이 사법적이면 손실보상은 사법적인 것이 된다.
※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는 공법상 권리로 그에 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으로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있는 물권이 아니다.
※ 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의 신청이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서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취지임이 내용상 분명한 것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당해 처분청 또는 그 재결청에 송부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행하는 지방의회는 행정처에 포함된다.
※ 기존의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당초처분은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에 대해 교육부 내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경우, 이는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당해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취소재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의 지위에서 스스로 제약회사에 대한 위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을 취소한 이른바 형성재결임이 명백하므로, 위 회사에 대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소멸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위 허가처분을 취소한 당해 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재결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는 위 회사에게 위 허가처분이 취소·소멸되었음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의미의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위 허가처분을 취소·소멸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 예비적 병합 : 가능
- 단순병합 / 선택적 병합 : 불가능
※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소송에서의 피고경정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으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 ★★
cf) 고시․공고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고시등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잇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
- 기산점 관련 주의!!!!
※ 집행정치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주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존속한다.
※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겅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무효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사정판결 x
- 재처분의무 o
- 무효확인소송에는 간접강제 인정 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간접강제 인정 o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안판단에서는 원고에게 처분을 신청할 실체적 권리가 있는가 여부는 심리의 대상이 아니다.
※ 임의대리는 이를 인정하는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가능하다.
※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고 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받은 데 불과한 구청장으로서는 시장 명의로 압류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압류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다.
cf)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 대상 : 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x)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 대표 임명권 행사에 대해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경우
- 구청장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 구의원 개인과 사전협의하도록 한 경우
- 지방공무원 파견에 지방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경우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이 될 시의원을 시의회의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 경우
- 지방의회가 합의체 행정기간 설치 조례안을 발의해 의결 또는 재의결 한 경우
- 지방의회가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한 경우
- 지방의회의 행정․감시․통제 기능을 제3의 기관에게 일임하거나, 제한․박탈하는 경우
-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국가가 사인(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정기점검이란 명목으로 종합적인 감사를 단행한 것이 입법목적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행사된 공권력인지 여부(소극)
-오염피해진정 등 민원이 있는 경우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시로 감사하여야만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오염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 후 다시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
※ 공무원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재량은 물론, 징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재량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자연공물은 공용지정이 불필요하다.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성질은 강학상 특허이다.
※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도 수용의 대상이 된다.
※ 환매권행사가 이루어진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이 경과대호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
※ 공용수용의 경우 모든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가 포함되나, 환매권의 경우 그 대상에 건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조항으로부터 직접 도출될 수 없는 것으로 보나, 환매권에 대한 분쟁을 헌법소원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개별토지가격 결정을 다투는 절차에서 표준공시지가를 다툴수 없다.
※ 공무수탁사인인지 여부
- 학위수여하는 경우, 사립대학교 총창 : 해당 o
-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해당 x
※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부지의 소유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등을 소유한 주민은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바,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그 결과 위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 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 |
항고소송 |
• 국가에 대한 납세의부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 납세의무존부 확인의 소 • 환매가격증감소송 • 주거이번비 지급청구소송 • 생활대책 대상자 지위확인소송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5조 본문에 의거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 및 소송의 성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 •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소송 •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위한 소송 |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 및 확인․결정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을 구하는 소송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생활대책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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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유보원칙에서의 ‘법률’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이 포함된다.
※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 : 법률적 효력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행정협정 : 법규명령적 효력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통보를 하면서 붙이 이행조건의 적법 및 성취여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승인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미리 포기할 수 없다.
※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사인의 공벙행위인 신고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구 의료법사의 의원개설신고는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고 해도 의원개설신고의 효력이 인정되고,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 공법관계 또는 사법관계
공법관계 |
사법관계 |
• 농지개량조합과 직원 • 서울시립무용닥 단원의 위촉 • 공중보건의사 채용 • 서울시 경찰국 산하 서울대 공전연구소의 연구위원 채용 •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출연단원 채용 • 광주시 시립합창단원 위촉 • 국방홍보원장 채용 • 광주시 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위촉 • 보조금반환의무 |
•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 • 창덕궁소장의 비원안내원 채용 •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 •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
※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명령․규칙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하고 이 판결이 과보에 게재되었다고 해도, 그 명령․규칙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당해 사건에 한하여 무효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
-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감독관청의 허가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관할관청의 인가
-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행위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
※ 인가대상인 기본행위는 인가가 있으면 본래 행해진 시점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서 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공사시행변경 인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해제조건과 달리,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의무의 불이행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저절로 상실되는 것인 아니라, 행정청이 별도로 철회,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 등을 부과할 수 잇을 뿐이다.
※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cf)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3항)
-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절차의 경우에 절차법이 우선적용하는 것으로 이해
※ 과징금부과는 죄형법정주의가 직접 적용되는 ‘처벌’은 아니지만,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이 관철되어야 한다.
cf) 과태료에는 죄형법정주의 적용 x
※ 위법한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재량행위이다.
※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 원자로 및 관세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 독립한 행정처분이나, 나중에 건설허가 처분이 있으면 그에 흡수되므로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대상이 된다.
※ 판례는 국제그룹 해제를 지시한 재무부장관의 행위를 “단순한 행정지도”로 보고, 재무부 장관의 착수지시를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았다.
- 하명 x
※ 건설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등 지방장관이 기안, 결재등의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 행정계획의 보장․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의 규정에서 그 입안의 제안과 그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행정청의 반련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의견청취의 생략과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 원고가 수사과정 및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명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비공개대상정보 o |
비공개대상정보 x |
• 징벌위원회의 회의록 중 비공개 심의․의결부분 • 개인의 주소․연락처․직업․나이 등의 인적사항 • “대외적 공표행위 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회의관련 자료 및 회의록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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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정보가 국가등의 사경제작용의 일환으로 정한 사안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도 해도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어 공개대상이 된다. • “대외적 공표행위 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회의관련 자료 및 회의록 • 교도관들의 근무일지 • 징벌위원회의 회의록 징벌절차 진행부분 •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수능시험 원테이터 •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 •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을 검토한 자료 |
※ 법률상 시설설치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없이 대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 부작위의무 위반으로부터 작위의무 도출 x
※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지상물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부실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과징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행정청은 그 상속인에 대해 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
※ 헌법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국가배상법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5항은 공무집행중인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미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대한민국이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소송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 제4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한편, 위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은 위와 같은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에 의한 청구권(contractual claim)'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처리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에 의한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소송은 계약 당사자인 미합중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 폭설로 인한 도로상 사고의 경우, 즉시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관리의 의무인정여부
- 고속도로 : 인정 o
- 일반도로 : 인정 x
※ 국가배상법 제2조 : 과실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 무과실책임 / 면책규정 x(판례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인정 o)
※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될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익사업법상 보상대상이 아니다.
※ ①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잇을 뿐, ②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할 수 없다.
※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늦어도 집행정지결정이 있기 전까지 x
※ 늦어도 집행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본안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이 될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 피청구인의 경정시 x
※ 당사자소송 계속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분의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취소소송은 처음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관한 규칙(교통부령) 제7조 제3항의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고시한 때 x
※ 소의 이익 유무
- 공무원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적법한 소이다.
- 현역입영통지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에도 적법한 소이다.
- 직위해제기간 만료 등으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확인의 이익 불요)
- 과세처분에 따른 세금을 이미 납부한 이후에 제기한 과세처분무효확인 등의 소의 이익이 있다.
※ 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내의 종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를 환지처분이 있을 때까지 사이에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고 한편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환지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등의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②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확정의 통지를 하는 절차를 흠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고되어 확정된 환지처분의 효력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2]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등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처분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전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행점신판 전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①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대세효가 있으나, ② 당사자소송에서의 원고승소판결에는 대세효가 없다.
※ 행정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
※ 법원은 직권에 의해서도 집행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한 경우에도 법원은 신청의 범위를 넘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소멸한다.
-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함
※ 소송판결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을 때 하는 ‘종국판결’이다.
- 본안판결 x
※ 불가쟁력이 발생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해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불을 청구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국가의 일반적․후견적 감독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이 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 기부채납의 부고나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해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이이 없는 이상, 이는 ‘사법상의 취득’이고, “승계취득”을 한 것이다.
- 원시취득 x
※ 지방자치단체의 낙찰자 결정만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독자적인 법원으로서 기능한다.
- 보충적 법원 x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신청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 ★★★
※ 법률이 조례․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의회유보원칙은 적용된다.
cf) 위임조례의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적용되어 구체적 위임이 요구된다.
※ 비례원칙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만 통용되지, 고권주체간 권한분배에는 통용되지 아니한다.
※ 헌법규정만을 근거로 하는 기본권도 권리보호의 소구가능한 것은 개인적 공권이다.
※ 개별법률이 기본권을 개인적 공권의 형태로 구현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권을 근거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ex) 형소법에 의해 피곤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을 인정할 수 없다.
※ 판례는 ‘권리의 침해가능성’을 취소소송 제기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행정개입청구권은 사전예방적 성격뿐만 아니라, 사후구제적인 성격도 갖는다.
※ ① 수리가 거부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와 ②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 무효인 사직원 제출에 기한 공무원 면직처분은 위법하다.
※ 법률‘대위적’ 행정규칙은 내부법에 불과하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2항 단서의 ‘고시’등에 대해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적규칙으로 본다.
- 규범구체화행정규칙 x
※ 법률의 적용란에 근거법령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보충규범이 법률의 적용란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써 기능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기본행위인 버스여객자동차사업 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을 시정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기간연장신청은 기존의 허가와는 별개로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한 것이다.
-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x
※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 아니다.
※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 부관이 무효가 된다고 하여 그 부관의 이행으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불가쟁력은 상대방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효력이기 때문에 처분청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 시정조치가 당연무하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는 한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하자의 치유는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가능하다.
※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효과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발령당시로 소급한다.
※ 하자의 치유여부
-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인 때에는 치유되지 아니한다.
- 허가취소의 처분의 근거가 위반사항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해도 치유되지 아니한다.
(세무서장인 피고가 주류도매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에 "상기 주류도매장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11조 및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원고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
- 징계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했다고 해도 치유되지 아니한다.
- 허가의 갱신은 기존 허가의 효력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향하여 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허가갱신에 의해 갱신 전의 허가업자의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 위임명령 제정 당시 상위의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인 경우, 사후에 근거법령을 제정하게 되면 위임명령의 하자는 치유되어 “그때부터” 유효하게 된다.
-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x)
- “소송계속 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전치요건의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 (제소시까지 x)
※ 청구인은 자신이 반민규명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까지 받은 만큼, 직접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사후에 치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 요건의 불비는 사후에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볼 수 없다.
- 직접성 요건은 사후에 치유 x
※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취소신청거부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 보충역처분을 받은 자만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보충역처분이 취소되면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도 취소된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있어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아니한다.
※ 수익적 행정행위가 제3자에게 침익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취소는 전적으로 부담적 행정행위 취소의 법리에 따른다. (x)
- 상반되는 당사자의 이익을 이익형량해서 고려해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①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②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그 이득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행정기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법한 행정지도로 피해자가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것임에 반해 피해자가 얻은 이득은 어업권 자체의 매각대금이므로 위 이득이 위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해자가 얻은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행정기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거부처분의 이유제시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불이익 처분뿐만 아니라, 거부처분도 포함된다.
※ 침익적 처분을 할 때, 개별 법률에 청문에 관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아도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 행정절차법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 행정청에 대해서만 요구 /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요구
※ 부분 인․허가의제는 명문의 법적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① 인허가 의제제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실시계획승인에 의해 의제되는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도로예정지 또는 도로에 전력관을 매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것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까지 그 실시계획 승인에 의해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알권리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법 제20조(행정소송)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
※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증권회사 등으로 구성된 회원조직으로서,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는 점, 그 업무가 국가기관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甲이 지방검찰청에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및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하여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된 사안에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공공기간이 다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고, 입증정도는 ‘개연성에 대한 증명’으로 족하다.
※ 검찰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기록열람․등사는 검사의 허가여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존재하여 직접성이 부정된다.
- 예외인정 x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을 강제철거하는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불이익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도리때”의 요건이 필요하다.
※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국가재정법에서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퇴거의무를 명하고 시설물 및 상품반출을 대집행할 수 없다.
※ 대집행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행정청의 원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이 권한없는 자의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계고처분 역시 무효로 된다.
※ 자동차의 견인조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x
※ 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 신분자에 가담한 비신분자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과태료부과처분의 소멸시효 : 5년
※ ① 종업원이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은,
②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법인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종업원의 고정조치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법인도 형사처벌되게 되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국가배상책임은 국가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한다.
- 당해 공무원 x
※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옆의 암벽으로부터 떨어진 낙석에 맞아 소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동 사고지점 도로가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써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이주대책 :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국가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
생활대책 :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보상에 포함
※ 수산업협동조합이 상실하게 된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은 간접적인 영업손실이라고 해도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행정심판법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지위를 승계한다 x
※ 처분청이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한다.
- 기판력 x
※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ᅟᅵᆷ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해도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재결의 신청인은 위법한 다른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
※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에 행정심판법의 고지규정이 적용된다.
※ 행정심판법은 간접강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져 재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① 공정력, 구속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집행력의 효력을 가지나, ② 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소송물로 본다.
- 처분의 개개의 위법사유 x
※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집행정치 결정의 효력은 제3자효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미친다.
※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설사 국세청장의 지정행위의 근거규범인 이 사건 조항들이 단지 공익만을 추구할 뿐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된다 할 것이다.
※ 회사가 해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장관의 계약이전결정을 다투는 과점주주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 김해시장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천수 주변의 토지에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 영업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등을 거쳐 해산·청산되는 절차 또한 처분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그 후속절차가 취소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당해 법인이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그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 ① 비록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에 대하여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명되고 나아가 임시이사들의 지위가 부정되어 직무권한이 상실되면, 그 정식이사들은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터잡아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제소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었는데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져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중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임시이사들로 교체된 경우,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되면, 원래의 정식이사들로서는 계속중인 소를 취하하고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별개의 소로 다툴 수밖에 없게 되며, 그 별소 진행 도중 다시 임시이사가 교체되면 또 새로운 별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등 무익한 처분과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이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여 그 위법성 내지 하자의 존재를 판결로 명확히 해명하고 확인하여 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침해의 반복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기판력에 의하여 최초 내지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선임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을 쉽게 배제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
④ 그러므로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로서는 그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선행 임시이사가 후행 임시이사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긴급처리권을 가진 이사는 후임정식이사들을 선임할 권리를 소유한다.
※ ①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에 대한 취소소송과 ②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이다.
※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을 “기각”해야한다.
- 각하 x
※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고지방법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편의상 일단의 각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을 일괄하여 읍·면·동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일 뿐 그 처분의 효력은 각각의 토지 또는 각각의 소유자에 대하여 각별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지만 처분 상대방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일에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까지 의제할 수는 없어 결국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결정을 처분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므로, 특별히 위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된다.
※ 주위적 청구가 전심절차를 요하지 않는 당사자소송이라도 병합제기 된 예비적 청구가 항고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전심절차 등의 제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했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판례는 ①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한 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②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판단한 바 없다.
※ 본안소송이 취하면되면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집행정치신청 인용가부
- 현역병 입원처분 o
-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o
-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중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식품위생법,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소정의 영업허가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재항고인이 이 사건 영업을 위하여 거의 전재산인 금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영업을 하여 온 까닭에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위 업소경영에 절대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재항고인은 물론 그 가족 및 종업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재항고인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정 x)
- 투전기업소 갱신허가 불허처분 x
- 교도소장의 접견허가 거부처분 x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해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해도 무방하다.
※ 종전 확정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판단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행정청이 그후 새로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부
- 행정청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 이격거리에 관한 허가기준 위배 : 허용
-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사실 /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실 : 허용
- 미개발자의 이용대책 수립시까지 허가를 유보한다는 사실 / 주변의 환경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 : 허용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사실 : 불허용
- 특정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봄 /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봄 : 허용
-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 : 허용
※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니 그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① 재임용거부처분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교원이 거부처분시로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② 임용기간 만료시부터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원고소유의 대지가 타인소유의 건물의 부지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검사가 압수물의 환부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통지도 아니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무죄확정시 형소법 제332조에 의해 환부의무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
※ 현행 행정소송법은 재판상 화해규정이 없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후에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었던 경우 따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만을 구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이송 후 행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송 후 그 소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소는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권한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cf) 권한대리의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권한행사한다.
※ 주민감사청구 :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일정수 이상 / 연서로 /
법령위반․현저히 공익에 반함 (자치사무, 단체․기관위임사무 대상)
주민소송 : 감사청구한 주민 / 법령위반
※ 임용결격자를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특별임용했으나 특별임용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특별임용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판례는 공무원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사법상의 급료채권과 동일하게 민법 제163조 1호에 따라 3년으로 보고 있다.
※ 교육공무원 : 변경된 원처분이 취소대상 / 피고는 원처분청인 징계권자
사립학교교원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대상 /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도 포함된다.
※ 의원면직은 사의표시만으로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면직처분이 있어야만 공무원관계가 소멸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은 징계처분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피처분자로 하여금 불복이 있는 경우에 출소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법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을 한 경우 그 인사발령통지서에 처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없이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한 데 그친 것이더라도 그러한 기재는 위 법조 소정의 처분사유 설명서로 볼 수 있다.
※ 검사가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를 했다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ㅇ벗다.
※ 토지에 관해 공물지정행위는 있었지만 아직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 관리청이 적법한 기준에 미달하게 총사업비를 산정하였다면, 그 금액과 적법한 기준에 의한 총사업비의 차액에 따른 기간만큼 무상사용기간이 단축되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비관리청이 무상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법적 불안·위험이 현존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필요나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나, 관리청이 총사업비를 산정하여야만 비관리청이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청이 적법한 기준에 미달하게 총사업비를 산정하여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그 산정통보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 토시의 보상가액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토지의 인도와 보상금이 지급되는 시기 x
※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의 적법여부를 불문한다.
※ 도시계획법 제23조 등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등의 행정청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
※ 토지조서 작성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수용재결이나 그에 따른 이의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소송에 의해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 없다.
※ 공익사업법 제91조 5항의 ‘이용’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자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익사업법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1년이 지났어도 10년이 안 지났으면 행사가능하다.
※ ① 입법자는 수용토지에 대한 수용목적이 소멸한 경우에 피수용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성립요건, 행사기간·방법 및 소유권 회복시 국가나 기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등을 규정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형성하여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법적 안정성, 형평성 등 다른 헌법적 요청과 조화시키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고, 피수용자로서는 입법자가 제정한 법령에 의하여 수용토지 소유권의 회복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따라서 입법자가 법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거나 이미 제정된 법령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피수용자가 곧바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규정을 근거로 하여 국가나 기업자를 상대로 수용목적이 소멸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수용자의 토지가 위헌인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다.
- 환매권의 겨우, 환매대급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x(선이행의무)
※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거나 하락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하다.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살펴보아도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가 협의 및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바, 환매권의 행사와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절차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환매권의 행사기간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져 있다고 하여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 신청도 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이상, 공원관리청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해도 적법하다.
※ 개인적 공권은 이전이 금지된거나 제한되며, 포기나 대행도 제한된다.
- 단순히 ‘금지된다.’는 틀린지문
※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붙였다고 해도 이는 무효이다.
※ 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협의취득시, 건물소유가자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고 해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甲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국가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가 붕괴되면서 덤프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하여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설치·관리사무의 귀속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이므로, 국가는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소촉법에서는 판례에 대한 위반을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 ‘공공의 영조물’에는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
※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법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취소사유 x
※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당해 법인이 신고기일에 소득처분의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며, 그 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자인 당해 법인에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당해 법인은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취소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사유
각하사유 |
기각사유 |
•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적격을 구비했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을 흠결한 경우 • 사용기간을 붙여 행해진 행정재산에 있어 사용기간에 대해 독립하여 제기 • 당연무효인 처분에 대해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취소소송 |
•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데, 재결에 대해 제기한 경우 •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경우 |
※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실 : 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
※ 경찰책임은 행위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 잔여지 수용청구 관련논점
- 형성권적 성질
- 해당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청구해야 하며, 이후에 청구에 기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무효
- 청구가 정당함에도 관한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재결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함
※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기관위임이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니고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의 관리청이 되며 위임 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다.
※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에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그 사무귀속 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규정은 당사사소송에 준용된다.
※ 행정심판절차에서 당사자 아닌 자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한 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허가하고 수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 10년 x
※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 주위적으로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를, 예비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은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관계인’에게도 인정된다.
※ 위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하여야 하고,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질이 대형마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살필 것은 아니다.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국가가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 등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등기명의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설령 그 과정에서 국가가 등기명의인을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더라도, 국가가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cf) 국가가 하천 편입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자임을 전제로 보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진정한 소유자 또는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손실보상금청구권을 승계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자 등과 같이 하천 편입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자임을 전제로 하여 손실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법률관계를 일반 민사상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변제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의 손실보상금 지급에 과실이 없다면 국가는 민법 제470조에 따라 채무를 면한다.
※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① 甲과 乙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지위승계신고의 수리가 있었더라도, 그 신고는 유효한 신고의 대상이 없는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② 사업양도 이전의 甲의 법규위반 사실을 이유로 乙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 무효사유는 물론 취소사유도 x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구 같은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있어서 사업주체변경의 승인은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의 변경이라는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내지 사법상으로 주택건설사업 등이 양도·양수되었을지라도 아직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그 사업계획의 피승인자는 여전히 종전의 사업주체인 양도인이고 양수인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등의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와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취소처분은 피승인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주택건설사업의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므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당초처분이 “재결”에 의해 감축되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된 경우
-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도니 내용의 당초처분
-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 단서)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질서위반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이 기관위임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관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2조의 문언,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정한 수용청구권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니므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임시처분의 대상은 소극적 처분인 ‘거부처분과 부작위’이고, 의무이행심판의 경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1. 선행행위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2.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가한 경우, 선행처분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가. 선행처분 취소소송 제기 후 후행처분 취소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변경된 경우,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청구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나. 선행처분에만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도 이에 기속되므로, 위원회 결정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구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부계약
- 사법상 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따라서 연체된 대부료를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과 민사집행버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고 그 재측정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것이 협의에 의한 취득이고 토지수용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 성립의 확인이 없는 이상, 그 취득행위는 어디까지나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결에 의한 취득과 같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