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lawbotkim 2020. 12. 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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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겠다고 나오면 곧바로 사기죄 고소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법경찰관도 대여금 문제에 대하여 민사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소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문제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처음부터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애초 차용한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해당 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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