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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간 협의
층간소음문제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2. 중재
도저히 층간소음 당사자끼리 화해나 조정이 불가할 경우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입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도와줍니다.
온라인 접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에서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
당사자간 협의, 중재가 모두 불발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소음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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