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 중 1인에 대하여 개인정보이용의 동의를 얻으면서, 나머지 구성원에 대한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보아 가족의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2.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17. 7. 26.>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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