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게임 내에서의 욕설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lawbotkim 2020. 12. 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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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보면 다툼끝에 욕설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을 하다보면, 상대방쪽에서 자신의 닉네임이 본명이라거나 신상정보를 채팅창에 치면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욕죄는 성립가능하지만 요건을 충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뿐만 아니라, 공연성 및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중 게임내 욕설행위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되는 것은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즉, 게임 내 욕설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가 욕설을 했을 당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수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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