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노동법

합의가 있는 경우, 임산부의 시간외근로 허용가부

lawbotkim 2019. 9. 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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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 제5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유사한 사례에서의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1.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허용 할 수 있는지

 

<질의> 우리공단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 범위내에서 사전에 시간외근무 신청을 받은 후 부서장 승인하에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해서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시간외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공공기관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성격이며 임금보전의 수단이므로 임신중인 여직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허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해 시간외근무를 허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귀부의 의견은

 

<회신> 임신중인 여성은 사회재생산을 위한 모성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32조제4항에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등에도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음.

귀 공단의 경우처럼 직급별로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에 의거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음.

(평정 68240-272, 2002.11.28.)

 

2. 임신중인 여성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는지

 

<질의> 임신중인 여성은 시간외근무를 전혀 할 수 없고,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은 12시간, 6시간, 연간 150시간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인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부득이 시간외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신을 이유로 시간외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실제적으로는 시간외근로를 하면서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참고로 우리 회사는 시간외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전산으로 신청하고 상위자가 시간외근무를 승인할 경우만 시간외근로가 가능하므로, 임신한 여성도 야간휴일근로처럼 시간외근로에 대해 본인 신청과 노동부장관이 승인하면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는지

 

<회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18시간 근로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장시간 근로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 특히, 임산부 여성의 건강과 국민재생산 기능을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인 생리, 임신, 출산, 수유 등을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해 유사산 및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어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음.

(평정 68240-117, 2003.3.31.)

 

 

 

근로기준법에도 예외조항이 없고,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입장까지 고려했을때 임신중인 여성의 시간외근로는 예외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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