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제한 지방 변호사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사용인이 될 수 없다. (예외 : 휴업한 때) 이중사무소 금지 대한 변호사 협회 원칙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예외 : 사무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지방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분쟁 조정 지방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