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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 506

콘텐츠는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이 있다는 것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개성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위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비용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발생하므로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해두면 누가 저작권자인지에 관한 논란 또는 창작 시점에 대한 분쟁발생시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비용은 2020. 5.기준 온라인신청시 23,00원(컴퓨터 프로그램 : 53,600원), 양도 등 권리변동 등록은 78.240원(컴퓨터프로그램 84,000원)입니다.

초상화, 사진의 저작권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은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 저작물으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대상, 즉 모델에게는 저작권은 없으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상화, 사진의 경우에 화가, 사진사가 모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하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따른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상화의 저작권은 화가에게,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에게 있습니다. 다만, 화가나 사진사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초상화, 사진에 나오는 모델의 허락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인의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청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법률연구/민사 2021.09.10

층간소음 방지 조치

1. 입주자와 사용자의 주의사항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2.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

법률연구/기타 2021.09.09

회사정보를 컴퓨터로 무단으로 출력한 사건

공시생 甲은 A가 독서실 사무실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켜 놓은 채 일을 보러 나간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독서실 사무실 안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하여 가져나왔다. 1. 절도죄의 성부 (1) 모의고사 문제를 출력한 행위 -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 그 복사나 출력행위는 절도죄 X (2) 출력한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간행위-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업부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 없다. ->재물의타인성부정 2. 비밀침해죄의 성부 - 316조 적시,..

법률연구/형사 2021.09.06

타인의 일반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

1. 절도죄의 성부 -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다 2. 사기죄의 성부 - 전화에 제공되는 역무는 전화가입자와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므로 전화를 거는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도 없고, 사업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성부 - 일반전화는 공중전화기와는 달리 유료자동설비가 아니므로 X 4. 주거침입죄의 성부 - 만약 타인의 일반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

법률연구/형사 2021.09.05

일부침입설과 전부침입설에 의할 경우

1. 일부침입설 - ① 신체의 전부침입의 의사 뿐만 아니라 일부침입의 의사로도 주거침입죄의 기수의 고의가 인정된다. 1. 일부침입설 - ② 신체의 전부가 주거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기수 1. 일부침입설 - ③ 신체의 일부만 이 주거에 들어갔어도 주거의 사실사 평온 침해가 있으면 기수, 부정될 경우 미수 2. 전부침입설 - ① 신체 전부가 들어갈 의사가 있어야만 기수의 고의가 인정되고, 또한 신체의 전부침입이 있어야 기수 1. 일부침입설 - ② 신체의 일부침입의 경우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였으나 사정상 일부만 들어간 경우 -> 장애미수, 이것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불능미수 성부가 문제 1. 일부침입설 - ③ 신체의 일부만 들어갈 의사 -> 기수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법률연구/형사 2021.09.03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구체적 행위 개시) 및 기수시기

1. 문제점 - 어느 정도의 신체적 침입이 있어야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어 본죄의 기수가 인정될 것인가? 2. 학설 - ① 일부침임설 :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도 기수가 성립한다는 견해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의 교란여부로 기수여부 결정 2. 학설 - ② 전부침입설 : 미수범규정이 있는 것은 전부침입설로 보아야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 3. 판례 - 얼굴만 들이 믄 사건에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따라서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

법률연구/형사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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