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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제한 | 지방 변호사회 |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사용인이 될 수 없다. (예외 : 휴업한 때) |
이중사무소 금지 |
대한 변호사 협회 |
원칙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예외 : 사무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
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
지방 |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
분쟁 조정 | 지방 |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자격 등록 | 지방 → 대한 |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방 :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대한 의견서 첨부 가능 대한 : 변호사 명부에 등록, 신청인에게 통지. |
등록 거부 등록 취소 |
대한 |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8조 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소속 변경 등록 |
지방 → 대한 |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 소속이 변경되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 |
개업/이전/ 휴업 |
지방 + 대한 |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폐업 | 지방 → 대한 |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
법률사무종사/연수확인서 | 지방 → 대한 |
변시합격한 변호사가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임 보고 | 지방 |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의2) |
감독 | 지방,대한, 법무부 |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국선변호인 | 지방 |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한다. (법 제72조) |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 | 지방 |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위한 회원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 (법 제76조) |
지방변호사회 | 대한→ 법무부인가 |
지방변호사회 설립/회칙변경시에는 대한변호사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65조) 대한변호사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대한변호사회 | 법무부인가 |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 변경도 같다.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징계이의신청 | 대한→ 법무부 |
징계협의자,징계개시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징계정보신청 | 신청권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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