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기타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구분

lawbotkim 2021. 8. 1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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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제한 지방
변호사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사용인이 될 수 없다. (예외 : 휴업한 때)
이중사무소
금지
대한
변호사
협회
원칙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예외 : 사무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지방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분쟁 조정 지방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자격 등록 지방
대한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방 :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대한 의견서 첨부 가능
대한 : 변호사 명부에 등록, 신청인에게 통지.
등록 거부
등록 취소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8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속
변경 등록
지방
대한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
소속이 변경되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
개업/이전/
휴업
지방 +
대한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 지방
대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사무종사/연수확인서 지방
대한
변시합격한 변호사가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임 보고 지방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의2)
감독 지방,대한,
법무부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국선변호인 지방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한다. (법 제72)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 지방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위한 회원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 (법 제76)
지방변호사회 대한
법무부인가
지방변호사회 설립/회칙변경시에는 대한변호사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65)
대한변호사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대한변호사회 법무부인가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 변경도 같다.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징계이의신청 대한
법무부
징계협의자,징계개시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정보신청
신청권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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