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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공집방의 경우 객체가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수단 방법이 폭행 협박 위계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를 업무방해죄에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2. 학설 - ① 공무포함설 - 업무방해죄의 본질은 자유보장이라는 점에서 공집방과 본질적으로 동일
2. 학설 - ② 공무제외설 - 업무방해죄는 개인의 경제활동, 인결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기 때문에 공무는 제외
3. 판례 - 지방 경찰청 민원ㅇ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운 사건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4. 검토 - 공무포함설에 따를 경우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위배되고 공집방의 행위태양을 폭행 협박 위계에 의한 행위로 한정하는 점에서 공무제외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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