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변호사 | 사무직원 | |
결격 사유 |
금고 이상의 형 - 선고 : 집행종료 or 부집행확정 + 5년↑ - 집행유예 : 유예기간 경과 + 2년↑ 선고유예 : 유예기간 경과 |
징역 이상의 형 (특정범죄만 해당) - 선고 : 집행종료 or 부집행확정 + 3년↑ - 집행유예 : 유예기간 경과 + 2년↑ 선고유예 : 유예기간 경과 |
파면 : 5년↑ (탄핵/징계처분에 의한) 제명 : 5년↑ (변호사법에 의한) 해임 : 3년↑ (징계처분에 의한) 면직 : 2년↑ (징계처분에 의한) |
파면/해임 : 3년↑ (공무원으로서) ※ 면직은 해당사항 없음.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영구제명된 자 (변호사법에 의한)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은 해당사항 없음. |
|
등록 거부 |
변호사 자격 없는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심신장애로 인해 현저히 곤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 형사소추 : 과실범 제외 - 징계처분 : 파면/해임/면직 제외 - 퇴직한 자로서 + 변호사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적당 인정 5. 등록금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1~2년) - 4호에 해당하여 등록 거부된 자 - 4호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된 자 |
※ 해당 특정 범죄 변호사법 위반 형법(제129조~제132조) - 뇌물, 수뢰 관련 3. 특가법 (제2조,제3조) - 뇌물죄, 알선수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특정경제범죄 (사기,공갈,횡령,배임) - 사기 관련, 편의시설부정사용 - 부당이득, 공갈 횡령, 배임, 범죄단체관련 마약 등 |
등록 취소 | 사망 자격이 없거나(4조), 결격사유(5조) → 사전에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 필요 등록취소의 신청 (17조 = 폐업) 등록취소의 명령 (19조) - 자격이 없거나(4조), 결격사유(5조)에 해당할 때 법무부장관이 등록취소 명령. 등록거부 중 3,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
|
업무정지명령 | 변호사가 공소제기 또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결과 등록취소/영구제명/제명에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의뢰인/공공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약식명령,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 실효 : 형사 판결,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실효된다. |
728x90
LIST
'법률연구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층간소음 방지 조치 (0) | 2021.09.09 |
---|---|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구분 (0) | 2021.08.17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비교 (0) | 2021.08.10 |
개인회생 중 질병으로 수입이 사리진 경우의 해결책 (0) | 2021.06.19 |
해외취업시 예비군훈련 (1) | 202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