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기타

[변호사/사무직원 결격 및 등록 등]

lawbotkim 2021. 8. 1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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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직원
결격
사유
금고 이상의 형
- 선고 : 집행종료 or 부집행확정 + 5
- 집행유예 : 유예기간 경과 + 2
선고유예 : 유예기간 경과
징역 이상의 형 (특정범죄만 해당)
- 선고 : 집행종료 or 부집행확정 + 3
- 집행유예 : 유예기간 경과 + 2
선고유예 : 유예기간 경과
파면 : 5(탄핵/징계처분에 의한)
제명 : 5(변호사법에 의한)
해임 : 3(징계처분에 의한)
면직 : 2(징계처분에 의한)
파면/해임 : 3(공무원으로서)




면직은 해당사항 없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영구제명된 자 (변호사법에 의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은 해당사항 없음.

등록
거부
변호사 자격 없는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심신장애로 인해 현저히 곤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 형사소추 : 과실범 제외
- 징계처분 : 파면/해임/면직 제외
- 퇴직한 자로서
+ 변호사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적당 인정
5. 등록금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1~2)
- 4호에 해당하여 등록 거부된 자
- 4호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된 자
해당 특정 범죄
변호사법 위반
형법(129~132)
- 뇌물, 수뢰 관련
3. 특가법 (2,3)
- 뇌물죄, 알선수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특정경제범죄 (사기,공갈,횡령,배임)
- 사기 관련, 편의시설부정사용
- 부당이득, 공갈 횡령, 배임, 범죄단체관련
마약 등
등록 취소 사망
자격이 없거나(4), 결격사유(5)
사전에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 필요
등록취소의 신청 (17= 폐업)
등록취소의 명령 (19)
- 자격이 없거나(4), 결격사유(5)
해당할 때 법무부장관이 등록취소 명령.
등록거부 중 3,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명령 변호사가 공소제기 또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결과 등록취소/영구제명/제명에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의뢰인/공공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약식명령,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
실효 : 형사 판결,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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