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기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비교

lawbotkim 2021. 8. 1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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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구성원 3명 이상
(경력5년이상 1명이상)
부족시 3개월내 보충
7명 이상
(경력10년이상 2명이상)
부족시 3개월내 보충
7명 이상
(경력10년 이상 2명이상)
부족시 3개월내 보충
이사/감사
3명 이상의 이사 필수.
1명 이상의 감사 둘 수
있음. (, 변호사)

설립절차 정관 작성 지방
대한 법무부장관 인가
(정관 변경도 동일함)

정관 작성 지방
대한 법무부장관 인가
(정관 변경도 동일함)

규약 작성 지방
대한 법무부장관 인가
(규약 변경도 동일함)
법무부장관의 관보고시
성립시기 설립 등기
(설립인가 후 2주내)
설립 등기
(설립인가 후 2주내)
관보 고시가 있을 때
개업/이전/
분사무소
지방 대한
법무부장관 신고 (48)
48조 준용 48조 준용
업무집행방법 담당변호사는 각자가
법무법인을 대표
법무법인에 준용
(각자 대표)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
둘 이상의 업무집행구성원이 있을 시, 그 과반수의 결의.
법무법인에 준용.
(각자 대표)
해산 사유 구성원 전원 동의.
정관에 정한 사유.
합병/파산/설립인가 취소



구성원 과반수, 의결권의 3/4 동의.
정관에 정한 사유.
합병/파산/설립인가 취소
존립 기간 도과.
구성원 과반수 동의.
(비율 높게 조정 가능)
규약에 정한 사유.
설립인가 취소.
존립 기간 도과.
청산인이 지방 대한 법무부장관 신고 청산인이 지방 대한 법무부장관 신고 청산인이 지방 대한 법무부장관 신고
조직변경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설립요건 갖출 것 +
구성원 전원의 동의 +
법무부 장관의 인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종전 법무법인 구성원은
해산/설립등기 2년간 종전 법무법인 채무 책임
법무법인법무조합
종전 법무법인 구성원은
해산등기 5년간
종전 법무법인 채무 책임
자본총액
출자
제한 없음
(노무출자가능)
자본총액 5억원 이상
구성원 1인당
3000만원(1=1만원)이상
부족시 6개월 이내 증자 또는 증여할 것.
제한 없음
(노무출자 가능)
인가요건인
정관(규약)
작성 및 변경
구성원 전원 동의 총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 의결권의 3/4이상 규약에 정한 바에 따름
책임담보 의무사항 없음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준용규정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 민법상 조합 규정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구성원의 책임
(by규정해설집)
무한연대책임 출자금액 한도 유한책임 채무발생 당시의
손실분담비율에따라 책임
수임사건 관련
구성원의 책임
(by규정해설집)
구성원 무한연대책임 책임 있는 담당변호사
+ 직접 지휘감독 구성원
법인과 연대책임
책임 있는 담당변호사
+ 직접 지휘감독 구성원
무한 연대책임
그 외 구성원은 출자금액
한도 유한 책임
그 외 구성원은 조합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
구성원의 책임
(by나의 이해)
1.먼저 법무법인이 변제
2.구성원 무한 연대책임
규정해설집과 동일 규정해설집과 동일
수임사건 관련
구성원의 책임
(by나의 이해)
1.먼저 법무법인이 변제
2.구성원 무한 연대책임
*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
담당변호사+법무법인연대
규정해설집과 동일 규정해설집과 동일
구성원 탈퇴
(46)
임의 탈퇴 가능
당연 탈퇴
사망, 등록 취소된 때
업무정지명령 받은 때
정직이상 징계처분
(by변호사법/공증인법)
정관에 정한 사유
46조 준용 46조 준용
분사무소 설치가능 설치가능 설치가능
인가취소
사유


인가취소는
청문 필요
(법무부장관)
3개월 이내 구성원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 위반
3개월 이내 구성원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이사 결격사유
(예외: 3개월이내 개임)
3. 출자,보증 규정 위반
4. 회계처리 규정 위반
5. 손해배상준비금,보험,
공제기금 규정 위반
6.업무집행 관련 법령위반
3개월 이내 구성원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손해배상 준비금,보험,
공제기금 규정 위반
3.업무집행 관련 법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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