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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
구성원 | 3명 이상 (경력5년이상 1명이상) ※ 부족시 3개월내 보충 |
7명 이상 (경력10년이상 2명이상) ※ 부족시 3개월내 보충 |
7명 이상 (경력10년 이상 2명이상) ※ 부족시 3개월내 보충 |
이사/감사 | 3명 이상의 이사 필수. 1명 이상의 감사 둘 수 있음. (단,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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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 정관 작성 → 지방 → 대한 → 법무부장관 인가 (정관 변경도 동일함) |
정관 작성 → 지방 → 대한 → 법무부장관 인가 (정관 변경도 동일함) |
규약 작성 → 지방 → 대한 → 법무부장관 인가 (규약 변경도 동일함) →법무부장관의 관보고시 |
성립시기 | 설립 등기 (설립인가 후 2주내) |
설립 등기 (설립인가 후 2주내) |
관보 고시가 있을 때 |
개업/이전/ 분사무소 |
지방 → 대한 → 법무부장관 신고 (제48조) |
제48조 준용 | 제48조 준용 |
업무집행방법 | 담당변호사는 각자가 법무법인을 대표 |
법무법인에 준용 (각자 대표) |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 둘 이상의 업무집행구성원이 있을 시, 그 과반수의 결의. 법무법인에 준용. (각자 대표) |
해산 사유 | 구성원 전원 동의. 정관에 정한 사유. 합병/파산/설립인가 취소 |
구성원 과반수, 의결권의 3/4 동의. 정관에 정한 사유. 합병/파산/설립인가 취소 존립 기간 도과. |
구성원 과반수 동의. (비율 높게 조정 가능) 규약에 정한 사유. 설립인가 취소. 존립 기간 도과. |
청산인이 지방 → 대한 → 법무부장관 신고 | 청산인이 지방 → 대한 → 법무부장관 신고 | 청산인이 지방 → 대한 → 법무부장관 신고 | |
조직변경 |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설립요건 갖출 것 + 구성원 전원의 동의 + 법무부 장관의 인가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종전 법무법인 구성원은 해산/설립등기 후 2년간 종전 법무법인 채무 책임 |
법무법인→법무조합 종전 법무법인 구성원은 해산등기 후 5년간 종전 법무법인 채무 책임 |
자본총액 출자 |
제한 없음 (노무출자가능) |
자본총액 5억원 이상 구성원 1인당 3000만원(1좌=1만원)이상 부족시 6개월 이내 증자 또는 증여할 것. |
제한 없음 (노무출자 가능) |
인가요건인 정관(규약)의 작성 및 변경 |
구성원 전원 동의 | 총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 의결권의 3/4이상 | 규약에 정한 바에 따름 |
책임담보 | 의무사항 없음 |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
준용규정 |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 |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 | 민법상 조합 규정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
구성원의 책임 (by규정해설집) |
무한연대책임 | 출자금액 한도 유한책임 | 채무발생 당시의 손실분담비율에따라 책임 |
수임사건 관련 구성원의 책임 (by규정해설집) |
구성원 무한연대책임 | 책임 있는 담당변호사 + 직접 지휘감독 구성원 → 법인과 연대책임 |
책임 있는 담당변호사 + 직접 지휘감독 구성원 → 무한 연대책임 |
그 외 구성원은 출자금액 한도 유한 책임 |
그 외 구성원은 조합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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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책임 (by나의 이해) |
1.먼저 법무법인이 변제 2.구성원 무한 연대책임 |
규정해설집과 동일 | 규정해설집과 동일 |
수임사건 관련 구성원의 책임 (by나의 이해) |
1.먼저 법무법인이 변제 2.구성원 무한 연대책임 *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 담당변호사+법무법인연대 |
규정해설집과 동일 | 규정해설집과 동일 |
구성원 탈퇴 (제46조) |
임의 탈퇴 가능 당연 탈퇴 사망, 등록 취소된 때 업무정지명령 받은 때 정직이상 징계처분 (by변호사법/공증인법) 정관에 정한 사유 |
제46조 준용 | 제46조 준용 |
분사무소 | 설치가능 | 설치가능 | 설치가능 |
인가취소 사유 인가취소는 청문 필요 (법무부장관) |
3개월 이내 구성원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 위반 |
3개월 이내 구성원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이사 결격사유 (예외: 3개월이내 개임) 3. 출자,보증 규정 위반 4. 회계처리 규정 위반 5. 손해배상준비금,보험, 공제기금 규정 위반 6.업무집행 관련 법령위반 |
3개월 이내 구성원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손해배상 준비금,보험, 공제기금 규정 위반 3.업무집행 관련 법령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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