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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이 있다는 것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개성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위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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