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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자기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대법원 판결은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의 물품구입 및 현금인출행위는 사기죄의 포괄일죄이다(대법원 95도246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에 관하여 해당 판결의 취지가 신용카드의 발급 자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도 포함하여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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