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SMALL
신용카드발급 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그 후에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용역)을 이용하였다면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벚 제7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 각 참조)의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다만 다른사람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있게되는 매출전표에의 서명 및 매출전표의 교부행위가 별도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며 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이스피싱] 사고계좌 해지관련 (0) | 2021.12.06 |
---|---|
자기명의 신용카드 발급의 경우에 있어 형사처벌 (0) | 2021.11.11 |
온라인 게임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0) | 2021.11.06 |
검찰 고소에 관하여 (0) | 2021.11.05 |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0) | 2021.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