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노동법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기간

lawbotkim 2021. 11.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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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귀하는 2011년 2월경 퇴사를 하였으므로 임금 최종 지급기일이라 할 수 있는 퇴사 무렵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임금청구 소송, 지급명령신청), 가압류신청 등을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기수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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