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기타

차량용 카시트, 보조석 장착

lawbotkim 2021. 11. 12. 11:32
728x90
SMALL
SMALL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은 카시트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뒷좌석에 장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카시트 5대 장착수칙' 에 따르면 차량 조수석에 설치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에어백 작동으로 강한 충격을 받아 영유아의 생명 및 신체가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장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년후견  (0) 2022.08.19
한정승인, 상속포기  (0) 2022.08.08
조례의 한계 - 법률우위의 원칙  (0) 2021.11.04
층간소음 방지 조치  (0) 2021.09.09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구분  (0)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