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2006결합2164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기업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에서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판매하는 유통채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4) 사안분석
①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소매 유통업을 세분하면 백화점, 할인점, 전문점, 쇼핑센터, 슈퍼마켓, 편의점, 재래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유통시장이 나날이 발달함에 따라 동일한 유통업태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히 동일한 유통형태는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유통업에 있어서의 시장획정은 소비자 및 사업자의 대체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각 유통업태의 핵심적인 특성이 동일한 지 여부 및 현재 시점에서의 경쟁관계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으나, 유통업의 경우, 유통업태의 유통환경 특성,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통업태간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경쟁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한다. 즉, 유통업의 경우 소비자의 소비행태나 유통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유통환경의 특성이 가미된 서비스이므로 시장획정에 있어서는 상품의 물리적 기능과 효용의 유사성이 아닌 유통서비스에 대한 구매자들의 인식이나 구매행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통업에서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판매하는 유통채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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