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9901기결0126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인상의 제한을 명한 사례이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은 기아를 인수하기 위해 같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주식을 일부는 직접, 나머지는 계열회사를 통해 취득하기로 하고, 1998년 1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식취득계획을 1999년 1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그 후 피심인은 1999년 3월 30일에 계열회사인 인천제철(주), 현대캐피탈(주)와 함께 기아의 지분 51%에 해당하는 신주를 11,781억원(1주당 5,500원)에 인수하였다.
②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998년 기준으로 승용차시장은 55.6%. 버스시장은 74.2%, 트럭시장은 94.6%에 해당하여 각각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이며, 2위와의격차가 승용차시장은 18.8%P, 버스시장은 48.4%P, 트럭시장은 90.0%P로 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어서 법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위 기업결합은 경쟁을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동종 상품을 취급하는 경쟁사업자간에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승용차, 버스, 트럭 의 3개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④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1) 이 사건 기업결합은 시장집중도 측면에서 법상의 경쟁제한성 추정조항에 해당되는 점,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곤란한 점, 해외경쟁의 도입정도도 미약한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행위는 각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2) 다만, 승용차, 버스시장의 경우 경쟁사업자인 대우가 각각 36.8%, 2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출비중도 각각 68.4%, 54.4%에 달하고 있어 이 사건 기업결합이 갖는 경쟁제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그러나, 트럭시장의 경우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94.6%(최대적재량 1톤이상 5톤이하 트럭은 99.7%)에 달하고 있고, 수출비중도 24.5%로 그다지 높지 않아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폐해가 승용차, 버스시장에 비해 더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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