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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 : 2004기결1532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4호 (영업양수)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단독효과와 공동효과를 함께 인정하였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및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취득회사인 INI스틸 및 현대하이스코와 피취득회사인 한보철강의 생산품목이 철근, 냉연강판 등으로 중복되므로 이 건 기업결합은 수평결합에 해당되며 이 건 기업결합은 피취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것으로 영업을 양수하게 되면 취득회사는 당연히 양수자산에 대해 지배관계를 획득하게 된다.
②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이 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판단해야할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당사회사들이 생산하거나 생산할 계획인 품목중 중복되는 분야로서 이 건 기업결합으로 경쟁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근시장, 열연코일시장, 냉연강판시장, 아연도강판시장, 착색아연도강판시장으로 획정한다.
③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철근시장의 경우 시장지배력 남용가능성 및 경쟁업체간 공동행위 가능성 증가 등 경쟁제한효과발생이 우려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신규진입가능성 및 수입증가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열연․냉연제품시장의 경우에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완화하는 효과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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