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독점규제법(경제법)

[심결례]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lawbotkim 2021. 2. 8. 00:08
728x90
SMALL

(1) 사건번호 : 2000기결0129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11(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법 제741호의 추정규정에 따라 경쟁제한성을 추정한 사건이다.

(4) 사안분석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은 포항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신세기통신 주식 51.19%를 취득하기로 계약체결(1999. 12. 21.)하고 기업결합을 신고(1999. 12. 23.)하였다. 이에 앞서 포항제철()은 먼저 코오롱상사()로 부터 신세기통신 주식 23.53%를 매입(1999. 12. 20.)하였으며, 피심인에게 매각한 51.19%의 주식에는 동 23.53%가 포함되어 있다. 피심인은 포항제철()에게 상기 주식 51.19%의 취득 대가로 현금 1874억원을 지급하였고(1999. 12. 21.) 추가로 SK텔레콤의 신주(6.5%)를 발행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피심인은 신세기통신의 임원겸임을 신고(2000. 2. 23.)하였다.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기업결합신고(1999. 12. 23.) 직전인 1999. 11. 30.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가입자기준으로 보면 결합후 56.9%이고,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38.6% P 로서 법 제7조제4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이 나타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간에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이동전화의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1) 이 사건 기업결합행위는 시장집중도측면에서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며 시장집중도를 심화(54)시키게 된다. 또한, 이 사건 기업결합후 이동 전화산업의 특성인 네트워크 외부효과에 의한 가입자의 쏠림현상이 우려된다. 이동전화시장에는 신규진입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SK텔레콤은 경쟁사에 비해 재무구조, 유통망, 연구개발 능력, 통신설비 등이 전반적으로 우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이 사건 기업결합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2) 또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강화는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경쟁축소를 통해 요금인하 지연, 부가서비스개발 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이동전화시장의 특성상 수요탄력성이 낮아 왜곡된 시장구조가 장기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3) 또한, 단말기시장에서 셀룰러단말기 수요독점으로 경쟁제한성이 우려된다.

728x90
LIST